퇴직금을 받지못해서 노동부에 10월쯤 신고를 했습니다...
그전에도 여러번 이런일이 있었는지..노동부 감독관께서 법률공단??인가요...
거기서 가압류신청을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저와 포함해 3명이 함께 회사 법인통장을 가압류 신청 후 1개월뒤에
봐로 압류조치가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어제 법률공단..인지 거기서 전화와서는 판결은 낫는데...
그 회사에서 은행대출 받은게 있다고 그 가압류된 돈을 은행에서 출금을 해갈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가압류된 상태인데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니..뭐라뭐라 설명은 하는데 도통알수도 업고-_-
본심까지는 1달이 더 걸린다고하고...다른걸 가압류 하는게 어떻겟냐는 전화엿습니다....
회사명으로 된 차량도 죄다 국민연금이니,..기타등등에서 압류되어있고-_-
사장이라는 사람은 회사 법인돈 몇억 빼돌려서...건물사면서 부인명의로 되어있어서 압류도 안되고-_-
이런거 처음에 법률공단에 담당자에게 상담하면서...
신고해야 되지 않냐고 하니...별로 대수롭지않게 그런거 신고해봤자...손해라는 식으로 말만하더군요-_-
저희가 퇴직 후 다른 직원분들도...가압류 신청을 햇나보더라구요.....
이건뭐 퇴직금이고 뭐고 괘씸해서-_- 정말 횡령으로 확 신고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그것보다...이렇게나 임금체불로 노동부에서 계속 불려다니는데 어떻게 회사운영이 가능하죠??
예를들어 3번이상 신고가 들어가면...불이익이 있다던가 뭐 이런거 없습니까??
어떤사람은 전자입찰을 제지받는다고 하던데..(아직...입찰중임-_-)
우리에서 끝날문제가 아니라..아무것도 모르고 그회사에 입사해 저희처럼 이런일을 물려줄순 없자나요...
화도나고...답답하고...해서 무슨방법이 없을까해서..이렇게 올립니다....
퇴직금 총금액은 8,500,0000원 정도 되구요....
회사명으로 된 차량 3대(스타렉스,타우너2)-->돈안됨-_-
현재통장에 8,500,000원 가압류 되어있는상태
회사사옥---> 회사돈으로 건물사고 부인명의로 되어있음-_-
거래처수금액을 압류하쟈니...퇴직상태라...불분명하네요-_-
(답변은 아니더라도 읽어 주셔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