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입니다~^^
전 아침에 터미네이터3를 조조로 보고 집에왔답니다~^^ (지금 휴가중이라는..(__) )
이 한주도 다들 활기차고 즐거운 한주 되시기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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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편 갑근세 추가글입니다.
갑근세 신고는요~~~
대부분 그 다음달 10일에 신고와 납부가 같이 들어갑니다.
대부분은 달마다 들어가구요~ 그 인원수 등에 따라 신청을 하고, 승인받은 후 반기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즉, 1-6월까지는 7/10일, 7-12월까지는 다음해 1/10일날 신고 및 납부가 들어가구요...
급여가 말일 지급이 아닌 경우에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틀은 똑같습니다.
6개월만에 한번씩 신고를 하더라도, 되도록 급여대장은 달마다 넣어주시기를 추천합니다.
(세무사사무실 여직원 꼬시기...그 첫번째는 자고로 잦은 연락입니다~~(__) )
그리고, 월 식대 5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만원은 비과세로 됩니다.
단, 월급에서 식대를 기재해서 비과세로 계산된경우, 일반 회사경비에서 직원중식대는
경비처리가 불가능 하고(직원에게 중식대가 나갔는데, 또 나가는건 안되니까~),
차량유지비는 직원이 자기명의의 차를 회사업무 수행시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시내교통비
명목으로 200,000만원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외출장비 외의 유류대등은 경비처리가
안됩니다.
(기본급 1,000,000 // 식대 50,000 // 차량유지비 200,000 // 직책수당외 150,000 = 1.400.000
이지만, 식대와 차량유지비 뺀 1,150,000원으로 간이세액 조견표의 세액을 본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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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요~~~ 4003번에 한번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회사가 매입자료를 들여와서 자신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그 차익중 1/10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우선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부터 알아보자면.....
제1기 *예정 : 1- 3월 ====> 4/25일 신고 및 납부
*확정 : 4- 6월 ====> 7/25일 신고 및 납부
제2기 *예정 : 7- 9월 ====> 10/25일 신고 및 납부
*확정 : 10-12월 ====> 1/25일 신고 및 납부 입니다.
그러나 개인업체일 경우, 각 예정기간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세무서에서 부가세 고지가 나와서
그냥 신고는 없이, 납부만 하면 정리가 되고, 확정기간에 6개월분 전체를 신고+ 납부합니다.
(6개월분 확정세액에서 예정시 납부했던 금액 차감하고 나머지 세금만 납부.)
법인은 무조건 예정, 확정 신고 따로따로 1년에 4번 신고가 들어가구요~~
개인업체더라도 영세율이나, 시설투자등으로 환급이 나오거나 납부세액이 많이 차이나는 경우에는
예정때라도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경리를 보시는 분들이 체크해야 될 자료는요~
*세금계산서 (매출 + 매입 : 발행일자 기준,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
*계 산 서 ( " )
*신용카드매출전표 + 신용카드대금입금내역서 + 신용카드매출 세무서신고제출용내역서
*현금판매에 대한 일일 현금판매일보
*부동산임대업일경우 : 과세기간중 입주,퇴거한 업체 정확한 일자 + 입주한 업체 임대차계약서
혹은 보증금, 월세등 변경된 업체의 임대차계약서
*수출입신고면장, 외국환입금증명서 등등 수출,수입에 대한 전반적 자료
그외에도 그 업체 특성상 별도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정도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간은 무조건 작성일자 기준입니다. 돈을 다음달에 주고받건, 1년후에 주고받건...
처음 작성한 그 날자가 속하는 기간에 부가세신고는 무조건 들어가야합니다.
참, 예전 글에도 썼었지만, 전기료, 전화료, 도시가스료등등은 그 청구서 자체가 세금계산서입니다.
요즘 공과금이 통장에서 자동출금되어서 고지서를 폐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지만,
폐기해버리면 나중에 재발행 받기가 무지 어려우므로 꼭꼭..청구서는 챙겨놓도록 하시구요~
반드시 '공급받는자'에 자기회사의 사업자 번호가 찍혀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안찍혀있는 경우는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므로, 전화하셔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위 자료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자료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 현금매출과, 매입세금계산서입니다.
여러분은 세금계산서를 보실때마다.....
매출(빨간색)세금계산서에 표시된 세액은 무조건 나라에 납부해야될 세금...
매입(파란색)에 대한 세액은 환급받을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란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서로 차감해 그 차액을 구하는 것이죠.
참....신용카드매출과 현금매출은 여러분이 보실땐 세액이 따로 구분이 안되어이죠~(__)
(신용카드 및 현금매출 총액(세금계산서와 중복분은 뺌) ÷ 1.1 ) = 공급가액
(신용카드 및 현금매출 총액 - 공급가액) = 세액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매출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출세액의 합계를 내시구요~~~~
거기에 신용카드 및 현금매출에 관련된 매출세액을 구하시고 더하시면...
전체 매출에 대한 세액이 나오지요~~(__)
여기서...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합계만큼을 빼주는 겁니다.
단.....매입세금계산서가 접대비 용도라던가....승용차등의 구입, 차량유지,수선비에 관련된 비용이라면
매입세액 합계를 더하는데서 빼주십시오.
단...차량 유지비가, 9인승이 넘는 봉고라던가 트럭같은 경우는 매입세액 합계에 포함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매출세액-매입세액 가 +일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일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라는 말에
어쩌면 '매입세금계산서 가짜로~많이 받으면 부가세 적게 내고 좋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도 매입자료를 어디서 구했는지 엄청 구해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부가세신고의 정확한 용도는 단지 세금을 내자...가 아닌,
매출에 비례해서 매입의 비율 계산입니다.
(마진율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하여간 부가율이라 칭합니다. )
국세청은 같은 업태, 종목의 회사에 대해 무수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에대한 평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품이나 시설투자등등의 특별한 자산이동이 없는데
부가율이 타 업체들과 비해서 현격하게 낮거나 하다면 국세청에서는 조금은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특히나 현금매출이 많은 업체라면 매출누락혐의를 많이 받으므로,
되도록 거짓자료는 안받으시기를 추천드리고.....
만약 거짓매입자료를 받으셨는데, 그 업체가 추후 위장거래업체로 밝혀질 경우는
부가세 뿐 아니라 법인세,종합소득세까지 물어내야하는 이중부담을 안을수도 있답니다.(__)
참....어음이 부도 났을 경우는, 바로 은행에 가서 부도방 찍으시는거 아시죠???
모든 어음에 대해 다 부도방을 찍으시고 세무사사무실에 보내주시면,
그 부도방을 찍고 6개월이 속하는 달의 확정신고때 그 어음의 부가세만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예를들어 2월에 부도방을 찍으면 6개월째가 8월이고...8월이 속하는 확정 신고의날은 1/25일입니다.)
오늘은 이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휘유~~~ 긴 글 읽어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구요...
이해가 잘 되셨을지...좀 두서없는 글이라...죄송합니다~~(__)
종종...글을 읽다보면 '사가지 읎는 회계사무소직원'이라 소리를 많이 봅니다.
솔찍히...저도 그 중의 한명일수도 있다 싶어 씁쓸하기도 합니다만....
이쪽 업계가...신고때만 되면 정신없이 바빠서 신경이 곤두서고....
솔찍히 그때는 신고에 관련된게 아닌 다른것을 물어보시면 대답하기도 정신없습니다~(__)
뭐...반면에 신고가 뜸할때는 좀 여유롭기는 하지만요....
하여간 너무 자기 세무사사무실 직원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__)
물론 기분 많이 상하실 때도 있겠지만, 몇번쯤은 '지금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인가보다~'라고
넘겨주시기 바랄께요~~(__)
이번에 저도 부가세신고기간동안 업체들과 무수히 싸워서...지금도 맘이 쬠 안좋네요..(__)
하여간....여러 님들, 이 한주도 힘내서 화이팅~!!! 하시고....
다음은...법인세 쪽으로 스르르....들어가보렵니다.
그럼...총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