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발생해도 쉬쉬
박 소장은 "교회 내 성폭력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강조하면 목회자들이 목회와 선교의 의지를 꺾는다고 항의한다"며 "목회자의 성폭행 사건이 터지면 덮어주는 게 은혜롭다는 잘못된 문화부터 걷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낀다는 점, 위협하거나 피해자가 모든 걸 자신의 탓으로 돌리게 해 비밀이 오래 지켜진다는 점, 그래서 극소수 사건 경우만 드러난다는 점, 가해자의 배우자가 묵인하거나 방치한다는 점, 가해자의 잘못이 밝혀지더라도 얻는 게 없다는 점 등에서 근친강간과 비슷하다."
"강간이 61건이고, 성추행이 38건 등이었지만 법정이나 교단에 고소한 경우는 9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잘못했다는 말조차 듣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우선은 증거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와 교단의 무성의한 태도에 피해자들은 좌절한다. 교단에 도움을 호소하면 법정에 고소하라고 한다. 실형을 받으면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대형 교회 목사는 그마저도 쉽지 않다. 그래서 한 목사는 다른 대형 교회의 목사가 자신보다 더 했다며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버텼다. 한 유명 부흥사는 피해자와 중간에 합의를 보고, 우리에게는 상담소 하나 없애는 건 일도 아니라고 협박했다."
- 사회에 드러난 사건도 많은데, 속 시원히 해결한 건은 없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