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기사를 읽고 크나큰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법행위를 행한 범법자에게 그에합당한 법집행을 하는 것을 어찌 차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합법적인 사람에게 그에 준하는 합당한 권리를 주며, 범법자에게는 권리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 어찌하여 차별적이고 우려스럽다는 것인지 저들의 법치국가의 단체가 맞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단체에서는 또다시 불법체류자를 미등록노동자라는 모호한 용어로 칭하며 저들의 범법행위를 무마시키려 하는데요..범법자를 미등록이라는 말로 옹호하며 그들에 대한 법적인 구별조차 차별조차 몰아붙이는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저 모임이 추구하는 대로라면 법은 그 존재가치조차 없는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에서 불체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불체자를 지역사회에 이바지해왔다라는 왜곡발언도 모자라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망언을 한 부분에서는 진정 끌어오르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요..불체자들로 인하여 산업현장에서 쫒겨나며 일거리조차 찾지 못하는 우리 서민들이 부지기수임에도 어찌 저런 망발을 일삼는지요, 불체자들로 인한 강간, 살인 등의 강력범죄가 지난 수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우리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대체 무엇이 불체자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에서 큰돈을 벌기 위하여 산업현장을 무단 이탈하고 불체자의 신분으로 전락한 이들은 바로 불체자들 자신입니다. 또한 법치 추락과 사이비인권단체의 급증으로 이미 불체자의 천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에 애초 불체를 염두에두고 단기비자, 위조여권으로 입국한 이들은 바로 저들 불체자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았습니까? 또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저들에게 산업현장을 이탈하여 불체의 길로 들어가라 종용이라도 하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더욱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또한 대한민국 국민과 헌법을 물로 보고 저들의 선택에 따라 불체자로 전락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 사회에 돌리냐 이말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도 간과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 생각합니다. 바로 이처럼 범법자임에도 저들에 대한 그 어떠한 법집행도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용납지 않는 법치의 추락...그리고 자국의 선량한 시민들이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있음에도 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해자에 해당하는 불체자들의 인권만이 존중받는 사이비인권주의의 팽배...바로 이것이 우리가 통감할 책임이고 반드시 혁파해야 할 개악인 것입니다.
부산체류 외국인의 50%이상이 미등록 상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지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법치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고 저들이 대한민국 국민과 법치를 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위에서 불체자들로 인하여 저소득층을 비롯한 서민들의 일자리가 급속도로 잠식당하고 있다는 언급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기사에 나온 건설현장에서 한국인이 사라진다는 기사또한 그 실례로 보여드렸습니다.
불체자들의 잠식으로 인하여 한국인이 사라지는 업종이 어디 건설현장뿐이겠습니까? 이미 요식업, 가구업, 중소단지의 경우 불체자들 천지이며, 싼맛에 불체자들을 쓰는 관행에 젖어버린 관련 업체는 이미 한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꿈도 꿀수 없을 정도로 업무환경과 근무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임금을 제시하는 불체자들로 인하여 대한민국 서민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일터에서 쫒겨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현재 건설현장에서 한국인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의 기형적인 노동구조를 양산시킨 단 하나의 요인인 것입니다. 바로 이로 인하여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고 삶의 의지를 포기하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불체자의 인권과 복지를 운운하다니요..여러분들께서는 정녕 이것이 망발이고 국가를 절단내는 파멸이라 생각지 않으시는지요?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소리는 사이비인권단체의 인권놀음에 파뭍혀 들리지조차 않으며 아래와 같이 부산시청에서는 우리 사회의 안위와 서민들의 인권을 파멸로 몰아넣을 사이비단체의 의견을 적극 고려해보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언론과 정부, 공공기관까지 불체자의 인권만이 언급되며 사이비인권단체의 주장이 난무하는 이 난국을 해쳐나감에 있어 우리는 무엇을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오프라인 조직은 없지만 당장 부산시청에 전화를 걸어 저 조례안을 저지하여야 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시는지요? 부산시 홈페이지에 사이비인권단체의 오류를 신랄하게 지적하며 참다운 인권과 정의로운 법치를 촉구하는 글이 넘실거리게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시는지요? 불체자에게 온갖 권리와 이권을 다 퍼주어 대한민국을 진정 불체자의 파라다이스로 만들 부산시의 망국적 상황을 사이버 상에 적극적으로 알려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시는지요?
=================================================================================
"부산시, 미등록이주민도 지원해야"<부산인권모임>
(부산=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은 지난달 부산시가 입법예고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외국인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는 의도는 긍정적이지만 차별적인 조항을 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14일 밝혔다.
이 단체는 조례가 합법 체류자만을 대상으로 삼은 데 대해 "미등록 노동자 등 소위 '불법 체류자'는 1980년대 후반부터 산업현장에서 일하며 지역사회에 이바지해왔다"며 "지원이 정작 필요한 대상은 체류자격 문제로 인권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 체류 외국인의 50% 이상이 미등록 상태"라면서 "목포시는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대상을 '거주 외국인 모두'로 했고 천안시, 대구 달서구, 안산시는 긴급 구호 등의 경우 미등록 이주민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모임은 이어 "조례 제정.시행의 중요한 절차적 기구인 '자문위원회'에 이주민이 포함돼있지 않아 이주민을 시혜의 객체로만 바라볼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산시 국제협력과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되는 의견을 검토해 조례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helloplum@yna.co.kr
(끝)
<오픈ⓘ와 함께하는 모바일 연합뉴스 7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