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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지 말라더니, 이제와서 딴소리?

투명한세정 |2006.07.25 16:15
조회 1,639 |추천 0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겠다는 국세청!

 

하지만 여전히 부패한 공무원들은 전혀 공감할 수 없으며 더러운 세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어촌 마을에 살고 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어업관련 제조업을 하십니다.

 

아는 분은 별로 없겠지만 아니.. 거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씨앙카(sea anchor)라고... 먼바다에 나가는 원양어선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정박을 도와주는 어업기자재를 제작하는 일입니다.

 

수십년간 직접 배도 타보시고 모 대학과 공동으로 특허 출원을 위한 연구를 통해

 

70년대 당시 거의 대부분이었던 일본산을 물리치고 국산으로 대체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셨었죠.

 

그 당시 정부는 도시의 산업들에 비해 육성, 발전이 더딘 수산업, 농업, 임업,

 

축산업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시켜 주는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감면규제법"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소득이 적고 어려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세금 보호법인 셈이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만드시는 씨앙카를 제조하려면 제조하는 데에 필요한

 

부자재를 사는데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사게 되는데

 

반대로 이 씨앙카를 사서 사용하게 되는 어업인들은 조세감면 규제법을

 

통해, 부가세 없이 제품을 구입하게 되니, 아버지는 큰 타격을 입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알아봤더니 아버지께서 만드는 씨앙카도

 

어업용 기자재이기 때문에 조세감면 규제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는군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10여년이 넘도록 그해의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발단은... 오래도록 환급을 통해 알고 지내던 부과세과 직원에게

 

있었더군요.  환급 받는 것이 당연하기는 하나 사람의 정으로...

 

아버지께서는 가끔 식사대접을 하곤 하셨답니다.

 

하지만 어선업계의 불황으로 아버지의 사업에도 큰 타격이 왔고

 

사업이 어려워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해엔 식사대접도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10여년이 넘도록 환급 받아오던 국세청으로부터

 

그 동안의 환급금을 재징수하겠다는 글이 날아왔다고 합니다.

 

그들이 걸고 넘어진 사항은...

 

조세감면 규제법 99조 제 1항 : 내수면 어업 및 연근해 관련 판매하는 어업용 기자재는 

 

세금을 감면해 준다.. 하고 그 다음 열거로..(그물, 집어등, ...등등)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정확히 씨앙카라고는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였죠.

 

망연자실... 한해 두해도 아니고 10년이 넘는 동안의 환급금을 토해내라니!!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은 끝없이 이어졌고

 

몇번의 적부심조사가 시행됐지만.. 매번 조사 나온 사람들은 어업관련 사업은

 

알지도 못하는 공학박사가 나오질 않나...형식적인 조사일 뿐이었습니다.

 

엄연히 원양어선의 조업에 필요한 어업용 기자재를

 

생긴 모양만 가지고 낙하산이라고 하질 않나...(씨앙카가 낙하산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어이가 없더군요...

 

법원, 적부심, 행정심판... 그 끝없는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비슷한 경험있으신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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