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국가에서 너무하네.........

고치시러워 |2007.12.24 15:02
조회 617 |추천 0

문화재청을 규탄한다.

 

내용 요지 : 국유재산법위반과 문화재보호법위반 단체인 재단법인성균관에(종단 성균관과 다름) 다시 국유재산을 위탁하기로 결정한 문화재청은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한다.

 

 

 

<경과 설명>

 


- 국유재산인 ‘유림회관’(서울시 종로구 명륜동3가 53번지 문묘 일원)은 국고를 지원받아 완공한 후 국가에 귀속되어 지금까지 유림단체인 재단법인성균관이 관리위탁하고 있다. 국유재산 위탁 계약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었으며, 금년 12월 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종단 성균관은 재단법인의 불법을 묵인할 수 없어 문화재청에 유림회관 수탁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 그 후 문화재청은 12월 14일(금) 오전 팩스로 공문(고도보존과-2338)을 보내와 12월 17일(월) 오전까지 설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리고 18일 오후 2시 덕수궁관리소내 회의실에서 7인의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성균관과 재단법인이 제출한 서류를 설명하고 심사하였다. 

 


- 심사 결과는 20일에 발표하기로 했으나 공식적인 문건으로 발송하지 않고 성균관측에서 전화로 알아본 결과 재단법인으로 결정되었다는 말을 했다.

 


<문제점>

 


1. 재단법인은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여 변상금을 부과 받았지만 아직 납부도 하지 않은 단체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을 동시에 위반하여 수시로 불법을 자행한 기관이다. 이러한 재단법인의 불법은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어 유교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대부분의 시민들은 재단법인의 불법이 종단 성균관의 불법으로 인식할 정도로 피해가 막심한 상태다. 따라서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불법을 자행했다면 마땅히 중도에 위탁관리를 해지하는 것이 옳고, 추후 재계약에는 당초 자격도 주어지지 않아야 한다.

 


2. 재단법인은 설명 자료를 제출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첨부하여 서류를 제출했다. 따라서 서류를 위조한 단체에게 사실조사도 하지 않은 채 수탁의 기회를 준 것은 있을 수 없다. 서류 위조는 문화재청 관계자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3. 문화재청은 다음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불공정한 심사를 했다.

1) 12월 14일(금)일 오전에 팩스로 문서를 보내고 17일(월) 오전까지 제출하라는 경우는 무슨 경우인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면 당일 금요일 하루밖에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자료를 만들라는 말인가? 성균관 담당자는 시일이 촉박함을 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만들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문화재청(고도보존과)으로부터 그냥 의욕만 보이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재단법인은 이미 자신들이 5년간 수탁 관리했기 때문에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으나 성균관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불과 하루의 시간을 가지고 문서를 만들어 서울에서 대전까지 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경우는 본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균관은 문서를 만들어 17일(월) 오전 10시 30분에 대전 문화재청(고도보존과)에 서류를 제출했다.(3일간 꼬박 밤을 샜다)

 


2) 문화재청은 처음 위탁관리를 할 때도 재단법인과 수의계약을 했다. 즉, 공정하게 성균관이나 재단법인 등의 유교단체에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재단법인과 수의계약을 하고 말았다. 그리고 금번에도 성균관이 수탁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그냥 재단법인에게 넘어갔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 조직이 불법을 용인하고 적극 옹호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더구나 문화재청과 계약당시 재단법인은 유림회관 무단점유 상태에 있었다.

 


3) 문화재청 관계자는 성균관의 문서가 잘 되었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럼에도 성균관이 탈락한 이유는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다. 심사위원을 구성한 이유도 모르겠지만(관계자는 국유재산 관리문제로 심사위원을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함) 심사위원 가운데 변호사와 회계사, 시민단체 등의 위원들이 있다고 한다. 과연 심사위원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관계자의 압력이 없었다면 이렇게 일방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

 


4) 문화재청 관계자는 재단법인의 불법과 탈법, 재정이 바닥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재단법인은 국고 50억이 지원된 천안연수원도 완공하지 못하고 4년이 넘도록 공사를 중단하여 문화관광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단법인의 무능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5) 국유재산법 제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재단법인은 국유재산이면서 문화재인 비천당과 기타 건물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이득을 챙겼다. 이러한 사실을 문화재청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6) 문화재청과 재단법인과의 계약서 10조 1항 5에 의하면 “본 계약 조항 또는 국유재산법령을 위반할 때”, 6에 의하면 “수탁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재단법인은 분명히 이 조항에 위배되었다. 국유재산법령을 위반한 것은 물론 수탁재산을 관리할 재단법인의 자산이 없다. 직원도 없는 재단법인이 어떻게 국유재산을 관리하는가? 문화재청은 이러한 사실을 숙지하고 있다.

 


7)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1조의 3(수탁재산의 관리) 1항에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의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재단법인이 수탁재산인 임대보증금을 사용하고 지체없이 관리청에 보고하였는가? 재단법인은 예금이자를 누락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수탁재산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한 재단법인은 비영리단체로서 이자소득세 및 주민세를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았을텐데 이를 세입에 가산하지 않았다. 재단법인의 인건비와 수탁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구분되지 않아 결국 수탁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검토는 이미 2005년 4월에 주종수, 박영수 세무회계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면서 확인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이러한 자문사항을 시정하지 않았다.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이를 시정하는 것이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의무가 아닌가?

 


8) 재단법인은 비천당 앞 주차장을 아스팔트로 포장하여 주차장 임대를 주었고, 이에 변상금이 부과되면서 원상회복을 문화재청으로부터 행정대집행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몇 년째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행정명령이 이렇게 무시되어도 가만히 있는 문화재청이 이번 국유재산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공정했다고 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재단법인이 수탁할 수 없는 이유>

1. 재단법인은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재단법인은 유림회관을 무단점유하여 국가(문화재청)로부터 변상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통하여 이를 내지 않고자 했다. 그러나 소송결과 재단법인이 패소하여 18억여원을 납부하게 되었다. 소송 당사자에게 다시 자기 재산을 맡기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국가 재산은 아무렇게나 관리해도 된다는 말인가?

 


2. 재단법인은 국가의 재산을 마치 자신들의 재산인양 둔갑시켜 남에게 임대를 주고 이익을 챙겼다. 특히 문화재인 비천당 앞마당을 개인에게 주차장으로 임대하여 수억여원의 이익을 챙겼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자 그때서야 문화재청은 사실을 조사하고 05년 5월 변상금 4억 6천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재단은 가진 재산이 없어 08년부터 이를 3년동안 분기별로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재단의 불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비천당 앞마당의 주차장 임대 기간을 속여 다시 3억 6천여만원의 추가 변상금을 지난 07년 12월 17일 해당 문화재청으로부터 부과받았다. 그리고 문묘 내 향관청 등 각종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하게 하여 1억 이상의 변상금을 내야 할 형편이다. 또한 법인세를 내지 않고 탈세했다가 2억여원의 벌금을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았다. 그러나 이마저 국유재산인 임대보증금을 사용해서 내었다.

 


3. 재단법인은 불필요한 인원을 두어 국가재산을 축냈다. 즉, 재단법인은 위탁을 받지 못하면 존립할 수 없다. 운전기사와 여직원(경리는 있음에도 별도로 둠), 근무하지 않는 수위 등을 두어 관리비를 부풀렸다. 건물을 관리하는데 운전기사가 왜 필요한가? 경리직원이 있는데 비서 여직원이 왜 필요한가? 근무도 하지 않는 사람이 왜 급여를 받는가? 연령이 초과된 사람이 어떻게 근무하는가?

 


4. 재단법인은 직원이 없다. 모든 직원이 위탁관리 직원으로 되어 있다. 분명히 재단법인이 위탁을 받았으면 관리부서를 두고 재단법인의 직원과 분리해야 한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직원은 재단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위탁관리 직원은 국고에서 급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재단법인 직원 모두가 국가의 재정으로 급여를 받게끔 서류를 만들어 국고를 축낸 것이다. 문화재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며, 자문을 받은 세무회계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5) 재단법인은 지금도 문화재를 훼손하고 있다. 주말 예식이 있을 때는 주차장에 차를 대는 것도 부족하여 문묘 안에까지 차를 주차시킨다. 이러한 것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수탁자의 의무 아닌가? 그러나 문화재청은 이를 알고 있고, 이후 지적을 당했음에도 지금도 여전히 문묘에는 주차가 되고 있다. 실로 한탄스런 일이다. 이런 단체가 어떻게 국유재산을 관리한단 말인가? 계약서 제3조에는 분명히 “사적 제143호 서울문묘일원으로 지정된 구역내의 위탁재산이므로 사적지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과연 이 계약서는 무용지물인가?

 


본 성균관은 유림의 총본부이다. 재단법인이 불법을 자행하여 언론에 유포되면 모든 국민들은 성균관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한다. 즉 국민은 성균관이든 재단법인 성균관이든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균관과 재단법인은 분명히 다른 기관이다. 따라서 이러한 범법자 집단을 근절하기 위해 국유재산의 수탁을 신청했던 것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의 관계자들은 얼마나 공정하게 심사하고 처리했는가? 성균관에는 수탁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단에 그대로 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해놓고 신청도 하지 않은 유도회총본부에 공문을 보내서 수탁신청서를 접수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자기 재산을 훔치고,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길 것인가? 단 한 번의 실수라면 이렇게 분개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을 수없이 위반하고 각종 변상금과 벌금을 부과받은 단체가 어떻게 또 다시 국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단 말인가? 문화재청의 처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다. 전국 유림은 문화재청의 처사에 강력히 항의하며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