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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아이디, 비번 해킹 사건의 진술을 마치고......

구리 |2003.08.02 13:18
조회 804 |추천 0

오늘 오전에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쳤습니다.

 

아이디 와 비밀번호 해킹은 정보통신법에 의거 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 진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구속은 어쩔수가 없다고 합니다...고소를 취하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된다네요.

 

누군지 참으로 불쌍한데....돌아 나오면서 왠지 씁쓸한 기분..........어쨋든 끝까지 추적 하여 밝힐 예정 입니다..

 

그리고 네이트에 대해서도 알아 봤는데요.....

 

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는 하나  징계가 약하다고 하여 한번 만 봐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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