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PC방에서 일하시거나 또는 PC방을 운영하시는 분이신듯 하군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1989년생이라 하더라도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는
2008년 1월 1일이후에도 밤10시부터는 출입시켜서는 안된다.'입니다.
고로, 1989년생의 경우엔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점인 2008년 2월 하순경부터 출입시키셔야 할것입니다.
(학교마다 졸업식 날짜가 조금씩 다른터라 사소한 착오는 단속반도 문제삼진 않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만 18세 이상이고 특히 고등학교 재학생 신분이 아니라면
현재 시점(2007년 12월)에서도 심야시간대의 PC방 출입이 가능합니다.
즉, 자퇴생이나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이면서 만18세 이상인 경우앤
'고등학교 재학생이 아닌 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뒤 출입시켜도 됩니다.
2. 현재 PC방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출입금지업소'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문화관광부 소관 법률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만 18세 이상이고 고등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으면]
밤 10시 이후 심야시간대에도 자유로이 PC방 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은 최근에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007년 12월 현재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 PC방
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대통령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법 제28조 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청소년의 출입시간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1989년생이라 하더라도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는
2008년 1월 1일이후에도 밤10시부터는 출입시켜서는 안된다.'입니다.
3. 참고로, PC방의 심야시간대 출입과는 달리 유흥업소출입 같은건 고등학교 졸업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1989년생'인 경우엔 '2008년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언제인가에 상관없이 슈퍼마켓,편의점 같은 일반적인 곳에서 술,담배등의 구입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된 유흥주점,바,나이트클럽 같은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할수도 있고 또한 손님자격으로 출입할수도 있습니다.
(즉, 술이나 담배를 취급하는 곳은 어디든간에 2008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 -- 2007년 12월 현재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즉, 생일이 언제인지 상관없이
2008년도 안에만 만 19세 생일을 맞이하면 그걸로 된것입니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 (1) 내지 (7)에 해당하는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 의 규정에 의한 주류
(2) 「담배사업법」 의 규정에 의한 담배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제26조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 ①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
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학습용,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2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중 략 )
8.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다류(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4. 고로, 1989년생의 경우엔 '생일이 언제인지 상관없이' 2008년 1월 1일 0시부터
유흥주점(술집)이나 숙박업소(이성혼숙의 경우)등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장소에도
자유로이 출입이 가능하게 되며 술,담배나 복권,로또의 구입도 자유롭게 할수 있게됩니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상에서도 청소년보호법 기준에 준하여
로또 구입 금지연령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판매제한 등) ③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그 최종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구매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한 자 )
다만, 고등학교 졸업전까지는 교칙의 적용대상이기도 하므로 아직 졸업하지 않은
1989년생 고등학교 재학생이 2008년 1월 1일이후에 술,담배를 구입할 경우엔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아니지만' 학교내에서 징계대상이 될수는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호에서는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청소년보호법상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여부나
대학진학여부같은건 묻지 않고 오로지 나이만 갖고서 청소년인지 아닌지
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