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구요.
저는 주부이구요,
저는 무직인상태고 남편은 회사에 다니고 있거든요.
배우자면 부양가족이 될 수 있나요?
일단 이미지처럼 부양가족으로 올려지길래 해놨는데 밑에 보니
만 20세 미만이라고 써있어서요 ^^; 되나 안되나도 궁금하고..
일단 소득공제금액 산출법은 알고있거든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총급여액x15%)]x15%
위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이미지에 있는 합계금액 3.790.580이 되는건가요?
그렇게 남편과 제 합계금액이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으로 해서 공제받을수 있는건지..
남편 연봉이 이천만원이라고 치면
118587원을 제가 공제받을수 있게 되는거.. 이거 맞나요?
제가 작년에는 4월달부터 현금영수증을 사용했거든요,
올해부터는 5000원이상 쓸때마다 꼭 현금영수증 사용하고 공제도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잘 알고있는지 궁금해서요 ^^;
그리고 인쇄해서 가까운 세무서에 내면 되는건가요?
제가 읽어도 복잡하고 잘 모르겠어서.. 죄송해요.
답변 주세용~ 부탁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