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축산은 저희 삼촌께서 하시는 가게입니다.
이번에 구리시에 말도 안되는 재계약해지를 통보받고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도와주세요.
<밑에는 구리넷에 뜬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본때를 보여 주마” 괘씸죄에 8년 삶터 날릴 판
구리시, 구리축산만 계약해지..상인들, 문제는 딴사람이 하는데 “왜?”
구리시가 종합유통시장의 축산동(롯데마트 옆) 24개 점포 중 유독 한 점포만 재 허가를 해주지 않아 괘씸죄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특히 시가 재 허가를 해주지 않은 점포는 유통시장 개장 당시부터 입점해 지난 8년간 영업을 했던 곳으로 한순간 삶의 터전을 날릴 위기에 처해 축산상인회 까지 구제에 나섰으나 시가 완강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 이른바 “괘씸죄”에 걸렸다는 말마저 나돌고 있어 진위파악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시와 축산동 상인회에 따르면 유통시장의 구리축산은 지난 99년 유통시장이 개점할 때부터 80호에서 보증금 3천여만원에 월 130만원을 내고 영업을 해왔다.
구리시는 구리축산(대표 장정호. 65)에 대해 매해 12월 31일 재 허가를 갱신 해주었으며 재계약과 관련 그동안 단 한차례의 문제도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축산동에 입점한 D농축과 상인회가 마찰을 빚으면서 시에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구리축산도 함께 휘말렸다.
상인회와 D농축이 소음. 불법 현수막. 공유지 점유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횟수가 많아지자 시는 축산상인들에 대해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시작했고 상인회와 D 농축의 마찰이 일단락 됐다.
시는 축산동의 다른 점포에 대해 지난 12월 31일부로 제 허가를 모두 내주었으며 구리축산에 대해서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계약서 제10조항을 적용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1월1일부로 계약을 해지했다.
시가 구리축산에 대해 재계약을 해주지 않자 상인회가 구제에 나섰다. 상인회는 구리축산의 장정호 사장이 “유통시장 개장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 왔으며 시장 활성화와 시장에 공헌한바가 크니 재계약을 해 달라”는 건의서와 시장 상인 23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 했다.
그러나 시는 상인 24명중 D농축이 서명에 동의하지 않아 재 허가를 할 수 없다며 역시 재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시는 구리축산에 대해 현재 계약해지통보를 한 상태며 오는 11일까지 자진 철거 해줄 것을 통보 한 상태다.
시의 이 같은 조치에 시장 상인들은 납득이 안 간다는 말이다. 상인 이모씨는 “축산동에서 가장 많이 민원을 유발시키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곳은 딱 한곳이다.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알수있는사실은 덮어두고 엉뚱한 사람을 괘씸죄로 걸어 8년간 해온 삶터를 빼앗는 행정에 불신만 생긴다”고 했다.
상인 J씨도 “항간에 구리축산의 점포를 빼앗아 그것마저 누구에게 주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축산 상인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져 있다. 축산상인들은 특정인에 대한 시의 감싸기. 봐주기 행정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 있으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다. 구리축산의 재계약 문제를 지켜보고 있으며 함께 대응 할 것이다”고 했다.
구리축산의 장정호 사장은 “나이 65세에 그동안 해온 이업종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집안에서도 노모와 집사람이 중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있어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집안이 파산할 상태에 이르렀다. 시가 이런 점을 선처해서 재계약을 다시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한편 구리시는 구리축산에 대해 현재 정문 입구의 첫 번째 자리에서 뒤쪽으로 점포를 이동하면 재계약을 해주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장씨를 몰아넣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D농축과 나머지 시장상인들간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찰에 빌미를 제공하고 문제가 된 D농축엔 말도 안하고
왜 구리축산만 내쫓을려고 하는걸까요.
여러분들 도와주세여.
http://www.gurinet.org/sub_read.html?uid=5276§ion=section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