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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퇴사한사람한테서돈주고받기

나미선 |2003.08.13 09:04
조회 556 |추천 0

2달간 일을하고 퇴사한 사람은 바로 전의 경리입니다.

고용보험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2달간 고용보험료를 냈다고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여쭤봅니다.

월급여명세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또한 그 경리에게서 돈 사고가 있었습니다.

48만원이요.

이걸 이번 급여에서 제하고 주어야 하는데 이건 회계처리와 급여처리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아시는 분 좀 리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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