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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바로 알기

상실의시대 |2006.11.09 21:17
조회 224 |추천 0

종부세 세대합산

주택 6억.토지 3억

초과 대상 

종합부동산세, 인별합산 -> 세대별합산

개인이 보유하는 주택과 나대지 등의 비사업용토지(이하 종합합산토지)는 세대 단위로 합산과세하므로 세대별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해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며, 종합합산토지도 세대별로 개별공시지가를 합산해 3억원 초과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법인이나 단체 등이 보유하는 경우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인별로 합산합니다.

건축물 부속토지 등 사업용토지(이하 별도합산토지)는 전년도와 같이 인별 합산하므로 개별공시지가를 합산해 40억원 초과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세대원, 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

세대별 합산시 납세의무는 주된 주택(토지)소유자에게 있으며 세대원은 소유한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기서 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1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30세 이상으로서 미혼인 경우

2.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는 제외하되, 직계존속의 사망, 결혼 등의 경우는 인정합니다)

 

9억원 초과 주택, 세율 0.5%포인상트 인상

세율도 주택분에서 전년도에 비해 4단계로 세분화되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초과 20억 미만의 주택에 대한 세율이 1%에서 1.5%로 인상되었으며, 과세대상에 새로 편입된 6억 초과 9억 미만의 주택은 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액계산에 있어 감안하는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올해 70% 적용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인상해 2009년에는 100%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도 합산 토지의 경우에는 올해 55% 적용 이후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해 2015년에는 100%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 1.5 -> 3배로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세부담상한은 직전년도 보유세액(재산세액과 종부세액의 합계액)의 1.5배에서 3배로 확대됩니다. 다만, 별도합산토지는 사업용 부속토지인 점을 감안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1.5배 한도가 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는?

언  제: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

어디에:주소지 관할세무서

어떻게: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은 금융기관에 납부

자진신고 납부시 혜택:자진신고 납부시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2007년까지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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