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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한국방송...?!어이없네...

법좋아하시네 |2008.02.29 18:25
조회 271 |추천 0

한국방송이라는 KBS에 대해서 몇마디하려고 합니다.

저는 회계업무를 하는 직장 여성입니다.

지난달 전기요금 청구서를 확인하던중 TV수신료 2500원이란 항목을 새삼스레 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우리집 공과금도 아니고 세세히 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회사에 들어온지 3개월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그럴 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

한국전력에 전화를 하게 되었고 TV를 본적도 없는 사무실인데 TV수신료를 내야 하는거냐고 문의했더니 그런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들어오기 이전 사무실 사람들이 TV를 봤었기 떄문에 계속 부과가 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여기서부터 전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전 사무실에서 쓰다가 해지 않하고 가면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부과가 되나요..?! 아니지않습니까...?!  

어떻게 주소지 대로 요금이 부과가 된다는건지도 이해가 안되고 그게 왜 뒤에 들어온사람의 신고 의무 사항이란건지도 이해가 안되고...

 암튼 결론은 앞으로는 TV수신료가 부과가 되지 않도록 처리해 줄것이고 이전 3개월 분에 대한 환급처리를 해 주겠다고 하더군요....2년이나 부과가 됐는데...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환급은 안되는 거냐고 하니까 KBS와 직접얘기하라고 하면서 KBS에서 전화를 주게 해 준다고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KBS부산방송국 총무국 권**씨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다짜고짜 왜 한국전력으로 민원을 재기했냐고 짜증을 내더군요...

전기요금 청구서가 한국전력에서 왔는데 상식적으로 한국전력에 전화해야겠단 생각부터 드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ㅡㅡ;

그리고 민원이 아니라 문의를 한건데 그걸가지고 고객에서 응대하는 첫마디라니 어이가 없더군요...

그러면서 한전에서 한 말이랑 다름없이 이전 사업장 얘길 하길래 그걸 왜 우리가 내야 되냐고 우리가 들어오면서 이전 사업장이 TV봣는지 안봤는지 어떻게 알고 그걸 알아서 신고하냐고 했더니 청구서에 TV수신료 부과가 되는데 그걸 왜 모르냐고 무시하는 말투로 되받아 치시더군요...

그럼 그걸 수신료가 부과되고 나서야 알아서 처리하란 말인데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고객들에게 떠넘기는 행위 아닌가요...?!그리고 고객이 알아서 처리하면 그만이고 모르고 넘어가면 TV를 보든 안보든 자기들은 재수로 무조건 돈받아 먹고...이게 뭐하는 짓...?!

방송법이 어쩌고 저쩌고 운운하면서 청구서 뒤에 다 나와있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하더군요...

청구서 뒤에 깨알같은 글씨 다 읽어 보고 사십니까...?!ㅡㅡ;;

사실 제 돈이 나간 것도 아니고 2년분이라고 해봐야 육만원 정도 라서...큰 돈도 아니고...전 굳이 꼭 받아내야 할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 말본새하며 KBS의 파렴치한 행동에 너무 화가 나더군요.

소비자보호원에 전화를 했습니다...ARS만 계속 흘러나오고 통화하기 정~~~말 어렵더군요...소비자 잘도 보호하겠습니다ㅡㅡ;;

시청에 전화했습니다...교환...교환...서너번을 돌린 끝에 대한상사 중재원이라고 기업간의 분쟁을 중간에서 알선해 준다는 곳을 알려주던군요...

그곳으로 전화하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 내용부분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여 알선 신청이란걸 하라고 하더군요...했습니다.

그 이후 전화도 오고 우편물도 오고...암튼 아주 친절하시더군요.

3-4정도 흘렀나...대한상사 중재원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는 중간에서 중재를 하여 100% 환불은 어렵고 반반 양보해서 1년분 정도만 환불처리하는걸로 해결을 보자고 그리고 직접 나와서 사과도 하기로 했다고 해서 내심...그래도 양심이 조금은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왠걸....오후에 바빠죽겠는데 굳이 방문안하셔도 된다고 얘기 했지만 부득부득 온다더군요ㅡㅡ;;

보통은 아랫사람이 잘못이나 실수를 하면 팀장이나 뭐그런 윗사람이 대신사과를 하거나 수습을 합니다...KBS 반대더군요...윗사람이 한 실수를 뭐가 그리 구렸는지 아랫분이 오셔서 쩔쩔 매시더군요...

죄송하다고 사과는 하시면서 또 방송법 운운하시며 원래는 안되는건데 KBS이미지를 봐서 그래도 1년분이라도 환불해주겠다며 생색내는 식으로 얘길하더군요.

근데 저희 사무실에 예전에 이사오기전 사무실에서 가져다 놓은 TV가 구석에 쳐박혀 있습니다.케이블이 설치 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도고 창문이나 어디로 케이블이 들아와있기라도 하면 모르지만 먼지 뿌옇게 쌓여 구석에 쳐박혀서 쓰지 않는 TV 란 것이 눈으로 봐도 명백한데 TV를 가지고 잇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번복을 하며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게 쓰는 TV같냐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구린 구석이 있었으면 아저씨 오신다는데 치워두기라도 하지 이렇게 뒀겠냐고 하니까 쓰지도 않는 TV를 왜 소지하고 있냐고 합니다.

그럼 멀쩡한 TV를 버립니까...?!다음에라도 보고싶으면 신청해서 보면되는데...지금 안보니까 TV 수신료 2500원 안내려면 버려야 한단 말입니까...?!이게 대한민국의 방송법입니까...?!

그럼 다른곳에라도 옮겨두지 그랬냐고 합니다...이게 개인 재산입니까...여기저기 옮기게..회사껀데...그리고 다른곳에 옮기면 거기도 수신료 부과되긴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기적으로 검사하러 나오는거 아니기 때문에 옮긴 장소는 안들키면 된답니다...무슨 이런게 법입니까...?!

정말 KBS...한국방송...?!

어이가 없네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대한민국의 방송법에는 TV수신여부와 상관없이 TV를 소지만 해도 수신료가 부과되고 이사와서도 이사오기전 사람들이 봤으면 연계되어 고객이 똑똑하게 알아서 해지하지 않으면 계속 부과되니 모르고 계속 내실수 있단거 다들 아셔야 겠네요...

가정집이면 보통은 다들 TV를 보지만 사무실에선 안보는 곳이 더 많을텐데....전기요금 청구서 다들 꼭 확인들 하시길 바랍니다...

법을 꼭 지켜야 하지만 법 자체가 누굴 위해 있는건지...법이 잘못된 모순 투성이면 바꿔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권**씨 저보다 나이는 훨~~씬 많으시겠지만 왠만하면 고객들한테 직접 전화는 안하시는게 좋겠네요..별로 존 일은 없을 듯....

 

암튼 이래저래 화가 나서 몇자 적어 봅니다

정말 짜증나네요...

남들은 다들 잘 알고 잇고 당연하다고 수긍하고 사는데 제 상식이 잘못되어 제가 괜히 화내는 건가요...?!ㅡㅡ;;

두서없이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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