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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여러분 눈오는날 고갯길 조심 합시다.

운전조심 |2008.03.01 01:16
조회 224 |추천 0

자가용으로 교통편 편한곳까지 이동하여 서울로 출퇴근하는 평범한 직딩입니다.

 

지난 25일 눈이 많이 오던날

귀가하던중 눈길 사고 얘기 입니다.

눈이 많이 오던날이라 길도 미끄럽고

집에 가려면 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눈오는날 고갯길은 특히 운전 조심해야 하는건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사고 날라면 어쩔수 없더군요

편도 1차선 고갯길 한적한 곳에서 고개너머 바로 서있는차?(사고나서 옹벽에 앞머리가 붙어 있던차)는 필할수도 없고... 피한다 해도 반대편 차선에서 올라오는 차가 없을때야 가능합니다.

그런 곳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접촉 사고..

한 1M쯤 눈길에 미끄러져 제차 조수석쪽 범퍼 윗부분과 상대차 운적석쪽 뒤 범퍼가 충돌한 하 상대차 조금 밀려 내려가고 제 차는 바로 또 옹벽을 박았습니다.

눈길 운전 진짜 조심하세요...

문제는 그 후에 발생했습니다.

상대차 운전자는 사고 후 차 안에서 계속 전화만 하더니만 전화 다 끝내고 나와서는 앞에 차를 피하다가 자기도 그쪽으로 박았다고 하면서 우선 안전한 쪽으로 차를 빼자 하더군요...(눈길이니 동의)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 차량 수리 관련부분만 공업사에 넣고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상대 운전자 멀쩡)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점심때쯤 상대 운전자 전화 하더니 보험사 접수 했느냐 묻더군요

(원래는 상대 운전자는 이상 없는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 보험사 접수 없이 차량 수리만 해 줄 려고 했던거고 명함 주고 해어졌음) 그래서 내차도 수리해야 하기때문에 보험 접수 했다고 접수 번호 불러주니 그제서야 목이 좀 아프다고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아야겠다 하더군요...

제 딴에는 그래도 병원 가겠다고 하니 보험사에 대인 접수까지 하고 연락 해 줬더니 이사람 참 과관이더군요

그날 바로 입원하고 2일후 보험사에서 연락오기를 합의급 200만원 요구한네요...

보험 접수 하면 합의금과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처리 하는 사항이기는 한데 왠지 열이 받네요...

멀쩡하던 사람이 보험처리 한다니까 입원해 버리고 터무니없이 높은 합의금까지 요구...

운전하시는 분들 눈오는날 한적한  고갯길에는 이런 보험금 노리고 대기하는 차 있을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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