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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월급으로 35만원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치사빤쓰 |2008.03.07 12:01
조회 2,193 |추천 0

 

안녕하세요.

톡을 즐겨보는 새내기 주부 입니다.

일단 상황설명을 해드릴께요..

법에대해 잘 아시는분이나... 할튼 아시는분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ㅠ

 

제가 1월 마지막주. 그러니까 1월 28일부터 일을했네요.

제가 어린나이에 결혼을 한지 얼마 안되서 학교 졸업한 후 바로 들어간 회사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사실 그 전에 전문대학 휴학도하고 사회생활도 하면서

회사에서 일도 많이 했는데 할튼, 정확히 학교 졸업후에 처음으로 들어간 회사예요.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된 동기가.. 그 회사 디자인 실장님이

저와 친분이 좀 있어요. 한 6개월전부터 자기 개인회사 차리면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1월에 실장님이 소속되어있는 그 회사에( 개인회사는 사정상 미뤄졌다고 하더군요. )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학교도 갓졸업한데다... 실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배우면서 일하려고 들어간것이고.. 디자인업무라는 것이 경력을 많이 따지는 업무라서

일단 배워야한다고 생각했기때문에 실장님 아래서 배우면 더 많이 편하게 배울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별의심없이 입사했습니다.

 

면접당시에 기본급 130에 수습 3개월.

3개월동안은 기본급에서 80%를 받는거라며 100만원 정도가 될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주 6일제 정상근무를 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요.

솔직히 정상근무도 아닙니다.

매일 오바타임해서 7시나 7시 반에 퇴근했습니다. 정말 하루도 정상퇴근한적이 없고요.

토요일에도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

다른건 다 좋았습니다. 경력을 쌓고 일을 빨리 배울수만 있다면 지금 힘든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신혼생활인데다가 기반을 잡지 못해서

금전적으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적은돈으로도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첫출근하고 둘러보니

주 5일제 근무라고 되어있더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참나. 솔직히 어이도 없었기도했지만

그래도 내가 다닐 회사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요즘은 회사 인원 몇명이상이 되면 무조건 주5일 근무를 해야된다고 하던데..

그건 몇명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ㅠㅠ (알려주세요...)

 

그리고 1월 마지막 일주일을 근무를 하고

사실 설 떡값.. 바라지도 않았지만 제 앞에서 사람들  다 직접주면서 저만 쏙 빼놓고 안주더군요.

일주일 일하고 바라지도 않았지만 차라리 저 없을때 주던지. 할튼 이건 그냥 하는말이예요.

그리구 그 회사에선 월급이 월래 말일날 나오는거라고 그러더라구요.

저는 아직 등본이나 통장사본도 안낸 상태였고,

저에게 어느 통장으로 월급을 보내주냐 그러길래 계좌번호를 먼저 불러드렸더니

일한지 얼마 안되었으니 다음달에 다같이 계산해서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그런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달동안 전 그런줄만 알고 통장 정리든 통장 확인도 안했구요

그리구 설 세고... 실장님께서 부르시더니 자기 개인회사 차리는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

그 회사에 있던 몇몇분과 함께 이번달 안으로 나갈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첨부터 실장님과 일하려고 들어왔으니 당연히 승낙을 했죠.

그리고 2월 18일쯤 , 실장님이 대표님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저와 함께 퇴사하겠다고 말했다고 이제 이회사 사람 아냐 ㅋㅋㅋ 이러더라구요.

워낙 친한 사이이기때문에 알아서 잘 말했겠거니 하고 그렇게 그 주 1주일을 더 일했습니다.

물론 토요일까지요.

일요일날 연락이 오더군요

'ㅇㅇ아, 월요일날 출근하지말고 한 일주일 쉬어! 회사 준비하고 그러니깐 유급휴가 주는거야~'

전 사실 좀 불안했습니다.

이러다 졸지에 또 백수노릇 해야되는건 아닌가.

신혼생활하는데 금전적으로 안정을 찾고자 했으나 맘처럼 쉽게 안되서 속상하던 참에

겨우 1달 일하고 또 백수노릇을 해야되는건가 싶어서요.

그래서 다른곳들도 같이 알아보고 혹시나 안돼면 이력서라도 넣어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던 참에 29일. 말일 월급날이 되었죠.

저는 첫 월급이기때문에 저번달에 못받은것도 있고 한 90이상 나왔을꺼라 생각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보니 잔액이 274,00원이 있더라구요.

전 상상도 못한 금액이라 뭐지.. 하고 그때 통장이 없어서 통장확인도 못해보고

월급이 아닐꺼라고만 생각했죠. 그 통장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서 예전에 넣어놨던 돈인가했습니다. ( 통장잔고 확인도 제때 안했던 제 잘못도 크긴하죠.)

집으로 돌아와서 실장님께 전화해보니 자기도 아직 월급이 안나왔다면서

좀 기다려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또 연락을 안주길래 대표님한테 네이트온으로 얘기를 했어요.

포항이 본사이기때문에 회의도 네이트온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렵잖게

네이트온으로 얘길 했죠.

월급이 아직 안들어온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2월말일날 모두 지급이 되었다하면서 이체명세서를 보여주시더군요. 하하

기가 막혔습니다.

354,560원이 이체되었다고 되어있더군요.

1월 월급은 또 1월 말에 저도 모르게 이체되었다고 하더군요.

143,259원이요.

저도 하도 통장정리를 안해보고 돈이 얼마 있는지 확인을 안하고 쓰질 않았으니

당장가서 통장정리를 해보니

1월말일에 143,259원이 들어와있었고

2월말일에 354,560원이 들어와있더군요.

거기서 밀린 보험료가 빠져나가서

제 통장에 잔고가 274,575원이 남아있던거구요.

황당했습니다.

전 분명 월급제로 고용된 것이였고 주말까지 반납해가며 일했습니다.

대표가 말하길 일수로 계산되었답니다.

2월 총 근무일수가 11일이고 그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원천징수세액 공제하고 송금되었답니다

일수로 계산된건 실장이랑 얘기가 끝난거라며 실장과 함께 일한거 아니냡니다 ㅋㅋㅋㅋㅋㅋ참

첫월급이 100만원 아니였냐며

100만원을 일수로 상계되서 계산된 금액이 저거랍니다.

일수로 일급처리되는것에 대해서는 실장과 얘기가 끝난거니 실장과 얘기해보라고 하더군요.

황당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 실장님과 얘기 한것도 없고 그냥 휴가라고 쉬라고해서 쉰거였는데

대체 무슨 얘길 하란소린지.

실장님께 전화했습니다. 월급이 35만원이 나왔다고 일수로 계산되었다고 하는데 무슨소리냐고.

실장님이 그만두고 저도 함께 데리고 나가겠다는 말을 할때

그럼 뭐 월급은 일수로 계산해서 줘야한다면서 대표와 이사가 얘기를 하는것을

실장님이 들었답니다. 자기한테 한소리 아니니까 말없이 그냥 넘겼다고 하더군요

그후로 따로 일수로 계산해서 주겟다는 소리한적이 없고 자기도 50만원 받았다고

쪽팔려서 어디다 말도 못하겠다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참나 ㅋㅋㅋㅋ

기가 막혓습니다.

제가 아무리 실장님 낙하산으로 들어갔다한들, 일 열심히 햇습니다.

그리고 못한일도 없었습니다.

전 분명한 그곳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이였고 페이는 월급제로 정해져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장이랑 얘기가 끝났으니 너도 일수로 계산해서 줬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저한테도 미리 공지를 해줬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일수로 계산을 해줬다면 제가 초과근무한 시간은 왜 계산 안해줬는지도 모르겠네요.

한달밖에 일안하고 그것도 설이 껴있는 2월에 일을 해서

일수로 계산해서 준다고 해도 양심에 찔려서 월급 다 내놔라 하고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35만원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어디가서 아르바이트 뛰면서 한달을 일해도 저 돈 보다 더 나옵니다 .

아르바이트하면 초과근무한거까지 돈이라도 더 주죠.

대표 입장에선 별로 일도 안한사람이 뒤통수 치고 나가니까 재수없었겠죠

어떻게든 엿먹이고 싶었겠죠

제가 어리고 여자인데다가 실장 빽으로 들어와선 할줄아는것도 없는게 답답했겠죠

근데 제가 어리고 뭣모른다해도 이건 잘못된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월급제로 고용한 직원을 한달만에 그만둔다고 일수로 계산을 해서 월급을 주고

주 5일이라고 명시해놓고도 격주도 아닌 매주마다 주말까지 일을 하고

일수로 계산한 돈도 어처구니 없는데다 초과근무한건 개무시하는 회사.

이거 정말 맞는겁니까?

아니면 그저 적은돈에 제가 이렇게 억울하고 화가 나는겁니까..

잘 아시는 분들 말씀 좀 해주세요..

 

 

전 2월에 2월 23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만둔다고 말한것은 18일까지였고요

아마 대표는 18일까지를 계산해서 2월 근무일수가 11일이라고 한것 같아요.

35만원을 11일로 나눠서 그걸 근무시간으로 나누면 한시간에 3500원? ㅋㅋㅋㅋㅋ

아니 초과근무한거까지 계산하면 3500원도 안됩니다 ㅋㅋㅋㅋㅋㅋㅋ

기도 안찹니다...

원래 아르바이트 기본급이 얼마인지, 월급제로 고용한 직원을 한달만에 관둔다고 일수로 계산해서 월급을 줘도 되는건지 (처음 입사할때 얼만큼 일하겠다. 이런 계약조건은 없었습니다) , 그렇게한다면 초과근무시간을 무시해도 되는건지 , 그리고 저는 등본이나 통장사본을 낸적도 없는데

그것도 그냥 세무서에 등록이되서 세금이 자동으로 뗘지는건가요?

아무튼... 너무나 긴 글이지만 ㅠㅠ

아시는 분들 좀 말해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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