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2세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7일경 엘지텔레콤에서 캔디폰(캔유701D)개통을 했는데요.
개통할 당시에 국민은행 포인트리 신용카드를 발급 받고 , 그 카드로 주유를 하면 주유한 금액에서 적립된 포인트(한달기준)로 단말기 대금이 빠져나가는 헤택이라는 걸 듣고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 발급을 2번이나 거부 당했습니다. 이유인즉, 회사 근속개월수가 3개월이 되지 않아서
도 있었고 이후에도 회사 주소가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발급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때 제가 용역직 통해 들어간거라서 개통할 당시에 업체를 바꿨었거든요
근데 그걸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알아 먹더라구요 -_-;
그래서 일단 기간도 걸리고 해서 카드 발급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신용카드 발급만 하면 위의 혜택이 적용이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요금 납부를 위해서 대리점에 들러서 물어보니까
개통하고나서 30일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개통담당자한테 전활 걸어 따졌습니다.
외부로 나와있어서 내일 전.산.확.인 후 연락주겠다고 하더군요
기다렸습니다. 안옵디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 한번이 없습니다. ㅡㅡ
너무 열도 받고 답답하기도 해서 고객센터에 전활 했습니다.
제 실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 그 발급당시에 거부를 당했는데도 왜 담당자에게
연락하지 않았냐는거죠.
당연히 그럴 수 밖에요. 신청기간이 따로 있었다는거 듣지도 못했을 뿐더러
알고 있었으면 , 그 당시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개통 중지를 시켰다거나 했겠죠.
근데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카드 발급만 되면 이 헤택이 다 적용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개통점 직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판매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빠뜨리지 않고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못하는거 아니냐구요.
전 절대 아니라고 했죠!!!
뭐 제가 기억을 못하는거라고 칩시다 !!
그러면 왜 2월에 연락해서 발급거부 당한 얘기 들었을 때 아무소리도 안해줬는지 ..
그리고, 개통점에서 아까 오후에 연락을 받았는데 올 1월부터 그 신청기간을 늘렸다고 합디다?
그러면 적어도 제가 2월에 연락했을 때 왜 그런얘기는 또 안해주신건지 ...
정말 의문이 듭니다 -_- 그때도 카드 발급 거부 당한거 알고 있었냐고 했더니 아무말도 못하더라구요 ..
아무튼 전 정말 억울해서 이걸 어디에다가 호소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개통점 직원말로는 기간이 늘려졌기 때문에 이번달 안에 카드 발급만 가능하다면
상관없다고 하는데 국민카드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3개월 근속기간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_- 전 완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됬습니다.
톡커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구 싶습니다.
제가 받은 손해를 어디에다가 얘길 해야 이 일이 해결이 될까요 ㅜㅜ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접수 할까요? 지금도 버젓이 할부금 청구가 되고 있는데 ..
본사에다가 환불해달라고 하면 억지일까요?-_-;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