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월세로 원룸 건물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입니다.
500/30에 살고 있는데~ 우연히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얘길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할 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보증금을 못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서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에서 까이는 식으로 버티기를 했습니다.
10달 정도요~
그런데 집 주인 아저씨가 경매는 취소가 됐다면서 문제가 없으니 월세를 내라고 하는거예요.
하지만.. 등기부 등본 상에는 그러한 사항이 안나와있더라구요.(아마도 바로 기재되지 않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해질 때까지 좀 더 버텼죠.
그런데 아저씨가 며칠 전에 화를 내시며 이럴 거면 그냥 나머지 보증금을 내줄테니 방을 빼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마련해둔 돈도 없고...
이 돈으로는 이사갈 마땅한 곳도 없고.. 게다가 여기가 재개발 구역이라...
전세 대란이거든요~ 다들 집구하느라 힘든 시기라....
그래서 그냥 아저씨께 밀린 월세를 드릴테니... 좀 더 살 수 있도록 해달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이랬을 경우.. 나중에 월세 보증금을 잘 받아서 나올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제 처지가 말이죠...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려요~
정말 급합니다~ 아저씨가 방을 내놔서.. 오늘은 다른 사람이 막 방보러 오고 그랬거든요.. T.T
보증금 얼마 이하는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길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