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13년 전에도 '짐승'이었다
강남 일대서 여자어린이 5명 동일 수법으로 강간·추행
일산 여자 어린이 납치미수 사건의 범인이라고 자백한 이모(41)씨는 1995~1996년에도
서울 강남 일대에서 5명의 여자어린이를 이번 사건과 똑같은 수법으로 잔인하게
강간하거나 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 어린이 5명은 모두 5세~9세 사이였으며, 이씨는 이중 한 명만 빼고 모두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계단에서 커터 칼로 위협하며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어린이를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강간하거나 추행했다.
이씨는 이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 2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2년 만에 똑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이다.
당시 사건 판결문에 나타난 이씨는 짐승이자 악마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1995년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2층 비상구 계단
입구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A(당시 9세)양에게 연필 깎는 칼을 꺼내 보이며
“야 너 아저씨 말을 잘 들으면 살려주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협박해
비상 계단을 통해 A양을 끌고 갔다.
이씨는 계단을 오르던 중 A양의 상의를 올리고 양쪽 가슴 젖꼭지를 물어 뜯었다.
5층부터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이씨는 15층에 내린 뒤 옥상 입구 계단에 이르자
갑자기 칼로 A양의 머리카락을 잘라 위협했다.
이어 이씨는 엄지 손가락을 둘째와 셋째 손가락에 꽂은 후 A양에게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A양이 모른다고 하자, 이것을 모르느냐며 주먹으로 A양의 얼굴을 때리고
칼을 목에 갖다 대며 다시 위협했다.
이어 이씨는 아저씨 말을 잘 들으라며 A양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했고, 겁에 질린
A양이 스스로 내복, 팬티, 양말까지 모두 벗자 A양이 입던 점퍼를 바닥에 깔아
눕히고 손가락을 이용해 A양을 추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너희 아빠도 그렇게 하느냐”며 묻고, A양이 울면서
“아빠는 예쁘다고 엉덩이만 두드려준다”고 하자, 이씨는 거짓말 말라며
A양의 얼굴을 바지로 덮은 채 강간했다.
이씨는 A양에게 범행을 저지르기 불과 1시간 30분 전, 같은 아파트에서
B(당시 8세)양을 강간하려다 B양이 도망가는 바람에 추행만 저지르고 강간을
하지는 못했다.
이씨는 학원을 가기 위해 13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B양을 보고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멈춘 다음 B양에게 내리라고 했다.
B양이 학원에 가야 한다며 안 된다고 하자, 이씨는 인상을 쓰며 내리라고 해 계단을
통해 6층까지 따라오게 한 후, B양의 바지를 벗기고 추행했다.
그 과정에서 입고 있던 흰색 점퍼 주머니에서 커터 칼을 꺼내 보이며 “말을 안 들으면
찢어 버린다. 그리고 죽이겠다. 나는 착한 사람이니 내 말을 잘 들으라”라고 위협했다.
이씨는 15층에 가 있어라고 B양을 먼저 올려 보내고 15층에서 강간하려 했지만,
B양이 13층으로 달아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1996년 3월에도 이씨는 같은 아파트 다른 동의 7층과 8층 사이 계단을 지나가던
C(당시 8세)양에게 칼을 내보이며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C양을 7층으로 끌고 간 이씨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가서
옥상으로 가려고 문을 열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다시 1층까지 내려와,
옆 동으로 끌고 갔다.
이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C양을 15층 옥상 입구 계단으로 데려간 뒤 갑자기
C양의 배를 발로 차고 치마와 팬티를 벗겨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이어 이씨는 손가락으로 C양을 강제추행한 후 C양 앞에서 자위행위를 했다.
.
.
.
이씨는 C양에게 범행을 저지른 다음달인 1996년 4월에는 이 아파트 인근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D양(당시 7세)을 불러, 나는 경찰인데 말 안 들으면
감옥에 넣는다고 위협했다.
이씨는 A, B, C양에게 범행을 저지른 아파트 쪽으로 D양을 끌고 갔다.
도중에 D양이 우리 엄마가 집에서 기다린다고 하자 이씨는 “이 새끼야 조용히 해.
말 안 들으면 살갗을 다 찢어 버린다”며 이 아파트에서 1㎞쯤 떨어진 비닐하우스로
끌고 갔다.
“이씨는 칼을 D양의 목에 들이대면서 또 한번 말을 안 들으면 계속 피가 나도록
죽여 버린다며 빨리 바지를 벗으라”고 협박했다.
겁에 질린 D양이 바지와 팬티를 벗자 이씨는 손가락으로 D양을 추행한 후 성폭행했고,
D양의 항문에도 상처를 입혔다.
이씨는 1996년 2월에는 이 아파트 앞길을 지나가던 E(당시 5세)양에게 칼을 꺼내
보이며 따라오라고 위협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옥상 입구 계단까지
끌고 갔다.
이씨는 E양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벗긴 바지와 팬티로 E양의 손과 발을 묶은
뒤 E양을 성추행했다. 이씨는 E양을 강간하려 했지만 E양이 너무 어려 실패했다.
이씨는 이처럼 5명의 여아를 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으로 감형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1984년 특수강도죄로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볼 때 1심 선고 형량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
범죄자의 천국 개한민국
범죄자의 안식처 국가인권위원회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