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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좋은점들

아자자 |2008.04.03 05:29
조회 36,177 |추천 0

대한민국이 좋은점

 

미국땅에 온지 여러해 나라밖에서 본 대한민국

단점도 있겠지만 오늘은  좋은점을 이야기 하고 싶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실생활에 가장 와닿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혹시라도 도움이 되기를......

 

1 편리한 대중교통 및 저렴한 교통비

 

   한국은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으므로 인해 굳이 승용차 없이도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이 지낼수 있는 것이 참으로 좋은것 같다

 

   미국은 도심지역과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주요도로를 제외하면 버스가

   다니질 않는다. 설령 버스가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로 30분이면 될 거리를

   1시간 30분 또는 2시간이 걸려서야 당도할수 있다.

 

   이것은 미국인들의 주거형태가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형태로써 한지역에

   많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한국과 달리 뚝 뚝 떨어져 사는 주거 패턴을 가짐으로써

   그 넓은 지역을 대중교통이 대신할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도시안에 사는 일부지역만을 제외하고는 장을 보거나 가게를 가든지간에

   대부분 자동차로 갈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한가구당 자동차가 최소 2대가 있지 않고서는 기동력에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다

   살아가는데 자동차 2대가 기본적으로 생활비에 반영되어야 하니 좋은 일만이 아니다

   편리한 것은 장점이나 문제는 머니 머니해도 돈이지

 

2. 저렴한 주택 유지비용

 

   한국 그중에서도 수도권지역의 집값은 서민들에게 너무나 부담이 크다고 할수 있겠다

   어느집이 가격이 비싸고 싼것을 떠나서 집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유지비용은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저렴하다고 할수 있겠다.

 

   서울에서 3억5천정도 되는 아파트 조차 1년에 50만원 이내의 세금이면 족하니 말이다

   3억5천 가격의 미국 주택에 붙은 세금은 연간 4백만원 정도이니 말이다

   4억5천 가격의 주택에는 대략 5백만원 이런식으로 세금은 올라간다

 

    사견임을 밝혀두고 내가 너무 좋아했던 노무현 정부하에서

    뛰어오르는 집값을 잡기위해서 가장 큰 실책을 범한 것은 주택 보유세를 대폭 올린것이다.

    미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엄청 낮은 수준이지만 이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내려버린

    악법이다

 

    집값을 잡기 위해 서민의 경제적 부담만 올린 어이 없는 법이다

    세금 올려 놓고 국민에게 돌아간 것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가만히 놔두고 주택가격을 끌어 올리는 다른 근본요인을 제거해야지 엉뚱하기는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시장 즉 마켓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정확하게 일관되게

    예측할수 없으며 함부로 조정할수도 없는 것이다.안되는 것을 되게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났고 그리고 나타나게 마련이다

    각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택관련 세금은 여전히 엄청 싸다

 

    여기서 참고로, 미국의 주택 보유세가 왜이리 비싸냐 ?

    그것은 주택세금중 75%가 그 지역의 교육예산으로 전액 사용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학교 시설이 우수하고 학급당 적은 수의 학생이 가능한 것은 이때문이다

      

3. 저렴한 주택거래 비용 및 간단한 주택거래 절차

 

    한국의 주택을 구매할때 매수인과 매도인의 비용은 다음과 같다

    <매수인> - (취득, 등록세,교육세) 2.2% 가 발생한다

                     세금    – 6백6십만원(3억 주택을 구입)

                     복비    -  1백5십만원

                     법무사 -        4십만원 (채권수수료 포함)

                  =========================

                     합계 :   8백5십만원

 

     < 매도인> 집을 매도하고 같은 가격대의 다른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복 비      – 1백5십만원   및 양도세 0원 (양도차익이 없을때)

                     취득비용 -  8백5십만원

                     ====================

                     합계 : 1천만원

 

     그럼 같은 금액의 미국 주택을 구입한다고 치면

     <매수인>  (취,등록세 1%  보험료 및 대출비용 1.2%) = 2.2%

                     세금 – 6백6십만원

                     복비 -              0 원

                      =============

                      합계 : 6백6십만원

 

      < 매도인> 집을 매도하고 같은 가격대의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복비 – 매도가의 3%  매수인의 중개인에게 지급

                                 매도가의 3% 매도인의 중개인에게 지급

                                즉 6% @ 3억 = 1천8백만원

                      취득관련비용            =       6백6십만원

                       =============================

                       합계 : 2천4백6십만원

  

      기존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면  표면적으로는 한,미간에 대략

      1천5백만원의 비용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 비용은 단지

      거래에 관련된 비용의 차이일뿐 실제 이사를 가게 될 경우에

      추가로 2~3천 만원의 비용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한국의 아파트와 달리 이곳은 주로 주택에 살기에 이사하는 곳의 구조가

      이전에 살던 집과는 판이하게 달라 커튼, 가구, 가전제품 등등

      새로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3억정도의 주택에서 이사를 하게되면

      최소한 4천만원~ 5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자신의 집 가격이 상승했을 경우 또는

      대출금을 많이 갚았을 경우 또는 저축을 많이 해둬서 여유자금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동급의 다른 주택으로이사를 간다는 것이

      여간 큰 부담이 아닐수 없다

     

      그래서 기냥 한곳에 쭉 사는게 돈 버는 길이지

                    

4.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및 저렴한 의료보험료

 

    한국에서 월급 3백만원 정도의 직장인이 지불하는 가족 의료보험료가 대략 월5만원 정도가 된다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그 금액은 더 줄어들게 되며 연봉 1억이 되는 사람도 월 2십만원정도만

    내게 된다 또한 직업이 없어도 지역의료보험공단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직장인보다 한 20~30%

    만 더 보험료를 내기만 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입을수가 있다. 실로 전 국이 혜택을 입을수 있는

    자랑스럽고 훌륭한 제도가 아닐수 없다

 

    단, 의료보험이라고 해서 모든것이 100% 지불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MRI는 본인부담금이 대략 50만원, 디스크 수술비 및 입원비의 경우 대략 1백2십만원

    등등 개인 부담금이 들어간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의 별도의 생명보험을 통해서 보충

    하게 되나 일반적인 대부분의 수술과 치료는 상대적으로 미국과 비교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커버가 된다

 

    반면 미국의 상황을 보자

    미국은 국가에서 소수의 극빈가정 및 고령자를 제외하곤 국가에서 국민의 의료제정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즉 한국이 공적의료보험제도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사적의료보험제도를

    취하고 있다

   

    공적의료보험제도하에서는 한국정부가 의사를 대상으로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비 및

    약값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돈을 지급해주는 고객인 정부기관 즉 의료보험공단

    과의 협의가 없이 의사 및 제약회사가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수 가 없다

 

    그러나 사적의료보험제도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모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의

    의료보험혜택을 가질수 있다

 

    첫째,  의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직장에 다니는 경우

              이 경우에는 한국의 직장인과 유사하다고 할수 있겠다. 본인 일정부담, 사업주 일정부담

              한국의 직장인이 소득해 비례해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에 비해 미국은 싱글이냐 기혼이냐

              의 차이로 모두 같은 돈을 낸다. 나는 기혼이기에 월21만원 회사에서 월60만원정도를

              부담한다

 

             의료보험을 지원해주는 직장이라도 다 그 조건이 다르다

             A회사는 의사진료 및 병원치료만, B 회사는 치과치료까지 C회사는 안과 및 안경까지

            그리고 병원치료도 커버되는 내용이 자신이 어느 조직에 몸담고 있느냐에 따라 다

            달라진다

 

    둘째,  의료보험료를 직장다니는 본인만 지원해주고 가족은 지원하지 않는 경우

              일부 사업주는 노동자만 혜택을 주기에 본인 부담으로 비싼 의료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셋째, 무직인 사람의 경우 의료보험이 없거나 아니면 본인 부담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물론 장기간에 걸쳐 무직인 경우 국가에서 일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넷째, 자영업자의 경우도 본인 부담으로 의료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내 주변에 알고 있는 지인들의 경우 의사진료 및 병원치료만을 커버하는 의료보험료가

             4인 가족 기준 월 한국돈으로 60만원이다. 물론 커버리지를 좀 낮추면 30~40만원이면

             가능한 보험도 있다

 

    다섯째, 미국 전 인구의 16% 공식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대략 다음과 같은 처지에 있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가.    일시적인 실업자인 경우

나.    자영업자의 경우 보험료가 비싸 자녀만 가입하는 경우

다.    보험없이 치료 받는 것이 오히려 싸다고 믿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라.    일정기간동안 돈을 아끼려는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그럼 의료보험이 없을경우 미국의 의료비가 얼마나 비싼지 몇가지 실례를 들어보자

 

1)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을 할경우 – 3박4일간 입원 포함 –

병원청구비 : 5천5백만원 

의료보험시 : 0원

 

2)       금니 하나

신경치료를 요할때

가족치과 의사 진료비 : 10만원

신경치료 전문의사     :  80 만원

금니                          : 100 만원

=======================

                                   190 만원

 

의료보험시         : 40~50만원

 

3)       소아과  1회 진료비

무보험 :  8~10 만원

보험시 :  1만5천원

 

4)       MRI 촬영

무보험 : 4백만원

보험시 : 0 원 (단 의사가 촬영이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적어줘야 촬영가능)

 

5)       정형외과 의사진료

무보험 : 13만원

보험시 : 2만5천원

 

6)       엑스레이

무보험 : 10만원

 보험시 : 0 원

 

7)       예방접종 6차례

무보험 : 2백7십만원

보험시 : 9만원

 

8)       응급실 소아과 환자(급성- 양 빰이 부어오름)

무보험 : 2백만원

보험시 : 7만원

 

9)       허리통증 물리치료 1회

무보험 : 2십만원

보험시 : 2만5천원

 

      사정이 이러하니 많은 이들이 동포의사에게가서 현금박치기 할테니 디스카운트 해달라고

      해서 진료 및 치과를 그렇게 해서 많이 다닌다고들 한다.

      금이빨 할 필요가 있을때는 한국에 나가서 하는게 훨씬 싸다

 

5. 소송이 적은 나라

 

    미국의 변호사 숫자가 1백만명이상 이란 사실이 말해주듯 자유주의 미국의 이면에는

    소송으로 판치며 물들어져 가는 뒷모습 또한 있다

 

    그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소송이 일어나곤 한다. 이러한 소송은 곧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자동차 보험료, 의료보험료, 주택보험료 등의 각종 보험이란것을 양산시키며 보험료 산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례로 나는 그럴리는 없겠지만 우리집 앞에서 누군가 눈에 미끌어져 다치거나 돌길에

    넘어져(즉 나의 관리소홀로 다칠경우) 다쳐 나의 집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것에 대비해

    주택 보험약관에 3억원에 해당하는 보상금 지급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은 죄다 들고 있는 조건이다

 

     의사들 또한 각종 의료분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억에 해당하는 보상금이

     커버되는 보험을 든다. 결국 다 사회적 비용을 증대 시킨다

 

     미국의 자동차 보험에 대인보험은 5억까지 드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절대 서로 소리쳐 싸우지 않는다.

     보험회사와 그들의 변호사가 싸울뿐…..

 

     뭐든 적당해야 좋은것인데 지나치면 이렇게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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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근데..|2008.04.04 09:18
명박이가 !! 공적의료보험제도를 사적의료보험제도로 바꾼다잖아 !! 아프면.. 방안에 혼자 쳐박혀서 앓으라는거야?!
베플빡!|2008.04.04 10:01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하나씩하나씩 최악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준비시잖아요 자 먼저 병원비부터 손보실까?서민은 죽이고
베플천년살이|2008.04.04 13:18
한국이 좋으면 쳐 오던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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