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벼 별 해외로밍 피해 차단 방식, 컨슈머리서치 #1. 지난 10월말 신혼여행으로 프랑스에 간 송모씨는 현지에서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다. 하루 뒤 도난 사실을 알고 분실접수를 했지만, 이미 260여건 건의 통화가 이뤄진 상태였고, 요금으로 706만원이 청구됐다. 해외 여행지에서 휴대전화 도난 및 분실로 소비자들이 수백만원대의 요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소비자단체 컨슈머리서치는 통신사가 해외로밍 시 데이터요금,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한도액을 정해 놓고 자동차단하지만 음성통화는 한도액이 없어 과도한 요금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올 들어 컨슈머리서치에 접수된 해외 분실 휴대전화 요금 과다 청구 관련 피해는 31건으로, 신고 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은 100만~700만원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지만,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SKT, KT, LGU플러스 등 통신3사는 데이터사용료의 경우 1일 10만 원, 소액결제는 최대 30만원(개인설정가능)을 한도로 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단 하고 있다. 하지만 음성통화는 자동차단 한도액이 따로 없다. 통신3사 중 LGU+만 음성통화 20만원, 50만원 초과 시 안내문자와 자동안내전화 서비스를 각각 제공하나 분실 시에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통신사들은 음성통화의 경우 소비자 개인에 따라 개별 사용량이 달라 일괄적인 한도 제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음성통화 사용시 고객센터의 개별적 판단에 의해 조치를 하지만 이미 수백만원의 요금이 청구된 뒤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여행자보험과 휴대전화 보험에 가입해도 단말기에 대해서만 각각 보상금 20만원, 100만원을 지급해 수백만원대의 음성통화 요금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단말기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고, 해외에서는 유심칩을 구입하거나 선불폰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며 "사전 피해예방에 최대한 신경 쓰고, 휴대전화 분실 시에는 바로 통신사 로밍센터와 현지 경찰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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