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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제공, 'KB마음편한통장' 눈길

경향신문 |2014.12.24 13:11
조회 15 |추천 0
피싱·해킹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 보험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KB마음편한통장’을 판매중이다.

이 통장은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으로,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출시된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과 연계한 첫 번째 상품이다.고객이 보험 가입에 동의하면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제공하는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이 6개월간 무료로 제공된다. 그 이후부터는 직전 6개월간 이용 실적(카드결제, 급여이체, 가맹점결제, 연금수령)이 한번 이상 발생한 경우 6개월 단위로 보험이 갱신된다.

해당 보험은 피싱 또는 해킹 금융사기를 통해 부당하게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거나 신용카드가 사용된 경우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에 대해 연간 5백만원까지 보상한다. 금융사기에는 스미싱과 파밍, 메모리해킹이 포함된다.

특히 보상 범위에 KB국민은행이 아닌 타 금융기관 통장에서 피싱 또는 해킹 금융사기로 예금이 인출된 경우도 포함된다. 단 다른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중인 고객들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해야하고 보상을 위한 절차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KB국민은행측은 설명했다.

전월에 일정 조건의 카드결제·급여이체·가맹점결제·연금수령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실적이 발생할 경우 전자금융 타행이체수수료 및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출금수수료도 면제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금융거래를 통하여 계획하였던 목표나 약속이 한 순간의 금융사기로 깨지지 않도록 지켜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상품이다” 며,“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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