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걸 느꼈습니다.
초상권,도촬에 대한 문제더군요.
얼마전 지하철에서 앞에 앉은 아가씨의 다리를 촬영하여 '성적호기심이나 수치심을 유발시킬수있는' 부위에 대한 촬영을 근거로 재판을 받아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가 있더군요.
그때도 상당히 못마땅 했습니다. 무죄라서.....
그런데 오늘 기사중에 교장이라는 사람이 그런일을 또 저질렀더군요..
같은 버스의 옆자리 고3 여학생 다리를 촬영하다 제지하는 여학생의 얼굴을 때렸답니다 -_-;;
근데 법정에서 판사님이....'성적호기심이나 수치심을 유발시킬수있는'부위를 촬영한 죄! 로 유죄판결을 내리셨더군요....
유죄가 아니라는게 아닙니다.
당연히 유죄이고 조낸 쳐 맞아야 할 놈들입니다.
근데 성희롱으로....처벌을 받는답니다...이번에 이게 못마땅합니다.
'성적호기심이나 수치심을 유발시킬수있는 부위의 촬영' 으로 인한 죄! 라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치마속이나 가슴을 고의적으로 촬영했다....이거 무슨죄? 네 성희롱, 성폭력입니다.
근데 '성적호기심이나 수치심을 유발시킬수있는' 부위를 내놓고 버젓이 대로를 활보하는건 죄가 아닌데 그부분을 촬영하면 죄다....?
너 판사지? 진짜 판사인거지?
제가 보기엔....적어도 저의 상식 선에서 저건 도촬이고 초상권침해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하는거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초상권침해나 도촬같은 문제는 좀더 엄중하게 무겁게 다스릴 필요가 있는 법인거 같은데 너무 소흘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아무리 법이라고 해도 상식선에서 바르게 판단되어야 할꺼라고 생각하는게 이상한건 아니죠?
주위 여자분들께 물어보니 다리촬영.....파렴치한이고 성희롱이랍니다..... -_-;; 제길슨....
개념없는 여자만 물어봤나 해서 남자분들께도 물어봤더니....그네들도 성희롱 이랍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성적호기심이나 수치심을 유발시킬수있는 부위를 촬영해서 유죄다' 라고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어때?
당연하답니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답니다. 네 더 무거운 처벌 받아야 하는건 이견없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 봤습니다.
'성적호기심이나 수치심을 유발시킬수있는 부위를 내놓고 거리를 활보하는건?'
그러니까....어딜 내놓았는데? 라고 물어봅디다...아마 가슴이나 엉덩이 또는 스트립킹정도 생각 하시나보더군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케나다 사는 분께(직장 동료분중 동생분이 이민가셨습니다.)물어봤습니다.
당장 채팅을 시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짦은치마 입은 여자 다리 촬영하면 어케되요?
'응 상관 안하거나 제지하지...사람마다 틀려...근데 제지하는데 찍거나 하면 구속되..'
성희롱이요?
'왠 성희롱? 그게 성희롱이야?'
.............네 성희롱 아니랍니다. 초상권침해나 도촬로 구속! 된답니다.
제 상식은 케나다 상식인걸까요?
어케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