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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통화내역 출력 가능기간

나에게 이... |2003.10.07 00:58
조회 3,596 |추천 0

성관계일 2002. 8. 31 기준으로 앞,뒤 휴대폰 통화 및 문자메세지 통화내역은

출력, 입수되어 증거자료로 검찰(검사)로 추가될 것이나,

 

개의 집으로 이사한 1999. 10. 18 과  년의 휴대폰 개통일인 2000. 5. 25 의 공백기간이

7개월이나 되어 이사오기전 부터 부정한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1999. 10. 18 이전의

개의 휴대폰의 통화내역을 출력 하여야만 부정할 수 없는 입증자료가 되기에 여러님께 공지 하오니  아시는 분은 도와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개의 휴대폰은 1999. 10. 18 이전에 이미 개통되어 있으며

년의 집전화, 직장전화에 개가 통화한 사실을 출력하기 위하여

011 SK텔레콤 수사협조부서에 휴대폰 통화내역 전산자료가 어느정도의 이전 기간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지. 즉 검찰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걸쳐 통화내역 출력 요청시 

1999. 10. 18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치 (4년전 통화내역 ) 출력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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