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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baeddoong |2006.11.13 00:28
조회 33 |추천 0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엄연히 법외노조인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라 규정하고 전국지방자치단체에다 노조사무실 폐쇄 지침을 내렸다. 그리하여 지난 9월22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공무원노조 각 지부사무실마다 행정대집행이 행해졌다.

행자부가 이렇게 행정대집행이라는 강수를 둔것은 경남도지사의 공무원노조경남본부 끌어내기라는 초특급 도전에 힘 입은 바 크다. 행자부가 행정대집행을 머뭇거리는 사이 김태호경남지사가 선거 논공행상에 따라 경남 각 시․ 군에 낙하산인사를 단행하였고 이에 경남본부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경남지사는 경남본부 반발에서 벗어날 돌파구를 노동조합 탄압으로 방향을 틀었으며 경남지사의 돈키호테식 무모성은 ILO총회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기간에 행정대집행을 전격 실시 했다는데 점에 여실히 드러난다. 한마디로 자신의 권력 행사 앞에선 국가적 체면 따위는 자신의 권력행사 앞에선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행자부에 도와주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로 재촉까지 하였다.

경남지사의 무모한 도전으로 촉발된 행정대집행에 공무원노조는 옥쇄투쟁(노조임원이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투쟁하는), 단식농성, 법원소송 청구 등 여러 방법으로 항거하였으나 몇몇 지부를 제외하고는 노조사무실 폐쇄가 전격 단행되고 말았다.

애초에 행자부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으로 행동반경을 좁히라고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공무원노조특별법이라는 것이 공무원노동자 스스로가 단결코자하는 단결권 제약은 물론이요 교섭당사자들의 창구 일원화, 교섭내용 및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처벌 같은 규정은 아예 없거나 미흡하다.

먼저, 단결권은 아예 6급선에서 묶어 실질적으로 업무를 맡고 있는 5급들의 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6급 또한 지휘, 감독, 총괄업무, 인사보수, 감사, 비서, 청사시설 방호, 운전에 관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있어 사실상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지금 법외노조 수준의 절반에 해당된다.

단체교섭권의 경우 각 교섭당사자가 사용자는 각 중앙부처, 단체장 등 대표로서 구성되지만 노동조합의 경우 전국에 산재한 노동조합들이 창구일원화를 하는 문제부터 당장 벽에 부딪히게 된다.

현재 정부가 만든 공무원노동조합특별법 규정대로 공무원노조가 설립된다면 그 수가 전국적으로 아마 천개를 훌쩍 넘게 될지도 모른다. 노동조합이 몇개 되지 않는 전교조만 해도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했으나 의견이 맞지 않아 번번히 실패하여 교섭테이블에조차 앉지 못하는 사례가 이따금 있었다.

그렇다면, 공무원노조는 교섭도 하기 전에 창구단일화라는 절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우여곡절 끝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했다손 치더라도 교섭내용이 근무환경 개선에 한하고 있어 공무원 전체 이익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스럽다. 또, 사용자인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설사 단체협약체결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인 정부는 단지 이행하려고 성실히 노력해야할 뿐 이행하지 않을 때 사용자를 강제할 조치는 전무하다.

단체행동권은 말할 것도 없이 금지 조항이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에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무원노동조합특별법은 노동조합을 하지 말라는 법이지 하라는 법은 아니다. 그런데 행자부는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는 이 법을 두고 공무원노조에게 사무실 폐쇄, 조합원 탈퇴를 강요하면서 설립강제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행자부가 이렇게 잇달은 지침을 내린 뒤에는 공무원노조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무원 연금개악, 총액인건비제 따위를 통한 구조조정 같은 정부의 로드맵 실현이 깔려있다. 더하여 단체장의 부정부패를 물고 늘어지는 공무원노조 각 지부에 가시돋힌 단체장의 속셈 또한 맞물려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전국에서 노조를 탄압하는 지자체장 대부분이 부정에 연루되어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데다 민선 이후 단체장의 22%가 구속된 점을 미루어 보면 짐작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의 총체적 부실과 상관관계가 크다. 국민 노후생활의 마지막 안전판인 국민연금은 ‘파산’ 이 예고돼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래 노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부채는 하루 800억원, 1년에 30조 원꼴로 쌓이고 있단다. 따라서 정부는 2003년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국민여론을 의식한 국회에서 표류되고 있다.

정부가 여론의 표적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정을 위해 고안한 타계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무원연금의 손질이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공무원연금 요율은 국민연금의 2배가 넘으며(퇴직금이 없는) 공무원들의 퇴직금과 1970년대의 열악한 보수와 사회에 공헌한 만큼 보상적 성격이 담겨있다. 그럼에도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두 배를 받는다고 일방통행식의 정부 여론몰이로 여론의 뭇매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부가 국민연금응 대수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개정은 필수다.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잠재울 수단은 노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무원노동조합특별법 내 설립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공공성 때문에 결코 값어치를 잴 수 없는 행정에 까지 성과관리제를 시도하고 있어 앞으로 공무원퇴출은 일상화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직업공무원제는 해체되고 국민에 대한 공공부문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은 효율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아래 부실해 질 수 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이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열차 운행을 민간에 넘겨준 영국의 실패가 반증한다.

따라서 행자부가 거대 조직인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치 않고 불법으로 몰아가는 이상 정부 로드맵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들이 좋아하는 대화와 타협은 TV 자막용일뿐 불법 옹아리에 갇힌 행자부의 브레이크는 이미 파열했다.

비록 행자부의 술수가 단체장 구미와 맞아 떨어져 일부 공무원노조지부가 법 내로 돌아서게 했지만 이는 잠시일 뿐이다. 대부분 각 지부들은 미완의 과제를 둔 채 법 내로 투항하는 것은 결코 공무원노조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생각이 굳건하다. 행자부의 무리한 이상 실현은 ILO권고와 노동탄압국이란 오명을 벗기 힘들며 결국 미로 같은 구렁텅이로 빠져 들고야 말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당사자 공무원을 배제한 정부의 무리한 연금개악, 총액인건비제와 성과등급제를 통한 구조조정 같은 정부의 로드맵 실현에 반대한다. 또 공무원노동조합 활성화야 말로 권력의 부패를 막고 공공 이익을 실현하며 국민 혈세의 파수꾼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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