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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로 돈 더 돌려받자..

baeddoong |2006.11.13 01:01
조회 578 |추천 0
체크카드란 신용카드처럼 전국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되, 본인의 통장 잔액내에서만 결제가 이뤄지는 카드다. 이 카드가 갑자기 인기를 끄는 이유와 전망에 대해 2회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 주]

체크카드는 기존의 신용카드에 비해 소득공제 혜택이 크고 현금 환급서비스도 주는 등 장점이 많다. 지난 2003년 국내도입후 3년만에 전체 발행카드중 약 20%를 차지하는 등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다.

◇ "충동구매·과다지출 걱정없네"

체크카드의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경제적인 씀씀이`를 도와준다는 점. 본인의 통장 잔액 범위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동구매나 과다지출의 염려가 없다는 것이다.

장성빈 비자코리아 이사는 26일 "유럽과 미국의 경우 체크카드가 전체 카드중 50%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며 "프랑스의 경우 카드이용자중 거의 100%가 체크카드를 쓰고있다"고 말했다.

장 이사는 "외국인들은 자동차나 가구, 대형가전 등 큰 씀씀이는 신용카드나 리볼빙카드로 결제하고 일상적인 소비는 체크카드로 하고있다"고 덧붙였다.

체크카드는 기존의 직불카드에 비해서도 장점이 많다. 직불카드는 지난 90년대 말에 도입됐으나, 가맹점이 드물고 은행 영업시간에만 사용이 가능해 실패한 바 있다.

BC카드 관계자는 "체크카드는 신용불량 위험이 없고 널리 이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며 "체크카드의 편리성이 점차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 소득공제액 `신용카드 < 체크카드`

폭넓은 소득공제 혜택도 체크카드의 강점이다.

BC카드 관계자는 "올해 말부터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20%로 상향돼 신용카드에 유리해진다"며 "똑똑한 소비자라면 누구든 체크카드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따져보자.

3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회사원이 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별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각각 계산된다.

신용카드 : {1000만원 - (3000만원×15%)} × 15% = 82만5천원
체크카드 : {1000만원 - (3000만원×15%)} × 20% = 110만원

즉, 체크카드를 쓰는 것만으로도 연 27만5000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차이는 카드 사용액이 클수록 더 커질 수 있다.

◇ "사용액 0.5% 돌려받는다"

체크카드의 또다른 장점은 신용카드와 달리 사용액의 일부를 포인트가 아닌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대부분의 시중 체크카드가 사용액의 0.5%를 현금으로 돌려주고 있다"며 "이는 신용카드의 포인트 적립률에 비해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100만원을 쓰면 5000원을 돌려준다는 얘기다.

비자카드 관계자는 "현금 환급규모가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보다 매력적"이라며 "커피를 마시거나 영화를 볼 때 결제하면 일정 금액을 추가로 환급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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