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 3월경 신혼살림을 준비하면서...전세 계약을 하였읍니다.
5월 결혼이라 신혼의 달콤한 꿈을 꾸며....
부산 모라동 소재의 주공아파트 4500만원의 전세를 계약하며
집주인에 신혼집이니..도배와 장판을 해주면 안되겠냐며 물어보니
깨끗하게 사용을 했으니 그냥 지내도 괞찮다고 하여 그래도 신혼집이니
세입자인 저희가 도배장판을 새로 해서 들어가겠다고 했읍니다.
깨끗하게 신혼집을 꾸미고.. 다음에 이사갈때는 더좋은 집에
가려고 열심히 살았읍니다.
그런데 10월 중순경 집주인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11월중에는
이사를 가 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읍니다.
갑작스런 통보에 부랴 부랴 다른곳에 전세 집들을 알아보았지만...
추석 이후고 쌍춘년 때문인지 전세집을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보다
힘들었읍니다.
20여군데 부동산에 전화를 하여 어렵게 전세집을 구하고...
11월 30일날 이사날을 잡고 새로 잡은 집에 전세계약금 1천만원을
걸고 전세 계약을 하였읍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먼저 파기 하였으니...이사비용+부동산 복비
등을 요구했으나...20-30만원만 주면 되지?라는 식으로 집주인이
집을 빼라면 뺄것이지 무슨 말이 많고 이사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이사를 가려하느냐며 온갖 모욕에 시달리면서...
어렵게 이사비용을 1백만원에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러던중에 처음 이사를 하고 처음 전세를 살다보니...잘 몰라서...
또 전세금을 제 날짜에 받지 못할까봐서 1-2일 정도 일찍 전세금액을
줄수 없냐며 집주인에게 부탁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30일날 이사하는날 아침에 일찍 전세금을 주겠다며
돈 못받을까봐 겁이나는냐? 이사비용 못받을까봐?그러느냐며
계속 30일날 아침에 돈을 준다며...저의 의사를 무시했읍니다.
저는 집주인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처음 하는 이사며..처음인 전세금
받는 절차를 몰라...그럼 30일날 돈을 받을 테니 확인서를 한장만
써달라고 했읍니다.
확인서를 받으려고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에 직접찾아가니
확인서를 적어준다며 ★그러나 전세 놓기전에 자기들이 살고 있을
당시에 그러니까 03-04년도쯔음에 자기들이 해놓은 도배장판을
원상복귀 시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일 좋은 도배장판으로
2백만원을 들여 실크벽지니 xx장판이니 하며 그대로 원상복귀 시키지
않으면 전세금액 지급을 할때 도배장판비용 2백만원을 빼고 4300만원
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집주인 에게 허락도 받지않고 2백만원이나 들어간 도배장판
을 막무가내로 뜯어내고 싸구려 벽지 장판을 해놓은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합니다.참고로 저희들이 도배장판할때는 80만원가량이 들어갔으면 지금살고 있는 집은 실평수 18.1평의 22평짜리 주공아파트입니다.
집주인에게 억지 쓰지 말고 좋게 협의를 보자고 해도 필요없다며
2백만원짜리 도배장판을 원상복귀 시키라고 난리입니다.
집중인은 법원에 소송을 해도 자기들이 이긴다며..막무가내입니다.
이럴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