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일보 마사오 기자 퍼옴] 우리나라 법조인 열명 중 한명은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이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올 6~7월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 3백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
설문에 응한 법조인 중 여성은 63명으로 18%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성폭력은 남자들의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38.7%)▶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원인이다(30.5%)▶강간은 소수의 비정상인들이 저지른다(27.6%) 등 남성 입장에서 성범죄를 정당화시키는 통념을 법조인들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여관에 들어간 경우 성폭력으로 인정받기 불리하다"는 응답이 94.3%나 됐다.
이는 여관에 함께 들어갔다는 것을 성관계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로 받아들이기 때문. 또 "피해자는 가해자와 사귀는 사이다" "함께 술을 마셨다"와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도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53.6%,41.8%,62.1%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변혜정 소장은 "여성들은 여관에 들어가면서도 '술 깨고 가자''얘기만 하고 가자'는 남성의 말을 믿는 경우가 많다"며 "여관.술 등의 상황이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의식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남성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 소장은 "이를 막기 위해 법과대학이나 사법연수원에서 남녀의 성의식에 대해 교육하는 교과과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간사건의 경우 다른 범죄와 비교해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허위고소가 많다"는 응답도 39.4%에 달했다.
이에 대해 성폭력상담소 측은 "법조인들의 이런 의식이 피해자들을 먼저 꽃뱀이 아닌가 의심하게 하고 강압적인 수사 등으로 이어진다"며 "기존 연구결과에서 강간사건의 실제 허위고소 비율은 다른 범죄와 비슷한 2% 정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인들의 일반적인 성 역할의식 조사에서도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7.1%를 차지한 것을 비롯, "남자는 여자에 비해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이 중요하다"(51.9%)는 응답률도 높아 보수적인 성향이 드러났다.
마사오 기자 퍼옴 jeon000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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