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KBS 이강현 PD(43)에 대해 방송출연을 대가로 900만원 대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 등을 제기한 탤런트 L씨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인석 판사·형사3단독)은 지난 9일 "피고인 L씨는 공익적 차원에서 PD의 비리를 제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개인의 목적을 위해 공갈 협박을 일삼아왔던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지난 해 10월 L씨는 이강현 PD가 방송출연을 대가로 900만 원대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 PD가 2003년 8월 경 L씨로부터 드라마 출연 부탁과 함께 골프접대와 더불어 서울 여의도의 한 유흥업소에서 260만원 가량의 술대접도 받았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이 PD는 당시 맡고 있던 KBS PD협회장과 방송PD연합회장직에서 사퇴한 것을 비롯, 회사로부터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 PD는 이에 L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0월11일 고소했다.
이 PD은 13일 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L씨가 혐의를 부인한 것은 물론 수시로 말을 바꾸기도 해 대질 신문 등의 조사 과정이 길어져 판결까지 1여 년의 시간이 지났다"며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PD연합회는 물론이고 개인의 명예도 회복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후련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1987년 KBS 공채 15기로 입사한 이 PD는 그간 '전설의 고향', 청소년 드라마 '학교2', '학교3', 미니시리즈 '거침없는사랑', TV 소설 '그대는 별' 등을 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