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인도로 여행을 다녀온 청년입니다.
현재 이동통신사의 횡포에 속앓이를 앓고 있습니다. 분명 계약서, 유의사항등 이행하지 않은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원의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모를 공개하고 알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다소 복잡하나, 관심을 조금만 기울여 주신다면 얼마나 본인이 당황스러운지 아실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3월12일 인도로 여행을 가기전 KTF글로벌로밍센터에서 국제로밍폰을 대여함
*현재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인도에서 사용불가능하다는 판단을 KTF전화서비스의 통보받고 대여
2008년4월17일 인도 내 핸드폰분실 -> 수 시간 이내 분실신고, 정지신청
*분실신고시 전화상담사는 한국에서 쓰던폰이 있으면 같이 정지해야 한다는것을 미통보
2008년4월26일 한국귀국전 KTF사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핸드폰통화요금 조회를 부탁함.
*핸드폰 요금이 200여만원이 웃도는 것을 확인. 친구에게 핸드폰 정지를 재차 신청함.
2008년5월2일 KT지사를 방문해 핸드폰 이용 내역서를 뽑고 핸드폰 3차례 정지신청.
*직원들도 정확한 사유는 모르나 한국에서 가져간 핸드폰의 심카드를 다른핸드폰에 넣어서 이용한것 같다고 말함
계약서상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것에 대해 통신사를 상대로 접촉, 이용요금 조절을 요청하였음.
현재 처음 350여만원이던 핸드폰요금이 100여만원 으로 조절된것을 알고 그동안 너무 힘들고 지쳐 그냥 납부하고 통신사를 변경하려 하였음.
2008년5월21일 오늘 KT지사에 요금 90만원을 분납하려고 방문. 현재 청구된 요금이 인터넷에 고지되어 있는 요금과 틀리게 5,288,320₩이라는 것을 알았음.
*5월2일 해드폰 정지를 신청할 당시의 요금이 300여만원 이었으나 3차례나 정지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핸드폰 요금이 불어남.
본인의 입장
인도 여행전 분명 본인의 핸드폰은 인도에서 사용불가능 하다는 통보를 받음.
결국 로밍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의 핸드폰은 영어사전과 카메라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지참하여 여행을 감
인도에서 두 핸드폰을 분실한것을 알아차리고 지체없이 분실신고밑 정지를 요청 하였음.
하지만 로밍서비스 센터에서는 정지를 하면 전화받는것도 안된다는 말만 하였을뿐, 악의를 품은 사람이 사용하였을 경우 수천만원의 요금이 청구될수 있는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가져간 핸드폰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음. 로밍센터 홈페이지 유의사항과 계약서, 설명서에도 고지 되어있지 않음.
하지만 로밍센터에서 어느정도의 잘못을 인정, 요금 조정을 해줌.
KTF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요금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110여만원으로 가격이 조절된것을 확인.
KT지사에 방문 핸드폰 요금 납부를 하려고 하였으나, 요금이5,288,320₩이라는 통보를 받음.
현재 로밍센터에 핸드폰정지1회신청, KTF측에 1회신청, KT측에 1회신청 하였으나 아직도 본인의 핸드폰으로 통화시 정지안내 멘트가 나오지 않고 전화기가 꺼져있다는 멘트만 나옴.
수일전 친구가 본인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외국인이 전화를 받았다고 알려줌.
현재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지속적으로 보고있으며 핸드폰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고발이라도 해서 저의 권리를 되찾고 싶습니다.
엇그제 KTF글로벌로밍센타측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자신들은 더이상 도움을 못준다며,...
전 도움을 받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저는 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이런피해를 방지할수 있는 글은 없었으며, 정지신청을 할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전화한 사람은 소수의 피해자를 위해 그런 문구를 넣을수가 없다는 겁니다.
*핸드폰 분실시 이전에 사용하던 핸드폰도 분실하였을 경우 통보하여야 함*
이 간단한 문구를 넣는게 어렵다는 겁니까. 그리고 소수의 피해자는 피해자도 아니란 말입니까. 자칫 수천만원의 피해도 볼수 있는것에 대해 이런식으로 넘어가고 피해자를 피해자가 아니게 만드는 통신사의 횡포를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