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생애최초 내집마련의꿈을 무산시킨 중개업자의횡포

소시민 |2008.05.22 12:08
조회 22,380 |추천 0
지난 5월17일(토) 한중개업자소개(G부동산)로 길동에 아파트를 매가2억7천에 계약하기로하고  우선 100만원을 계약금조로 지급하고              5/20일 화요일 다시 2천9백만원을 더해서 주기로했습니다..                             어찌하다보니 현재부동산은 G->HS->HB(매도자측부동산) 여러부동산이 관여가되어서 일이더욱 복잡해졌는데 화요일날 저희는 10년넘게 부은 "청약저축"통장를 파기해서 돈을 준비하여 G부동산으로 갔더니                     주인측이 "시세가 2천9백만이라 2천만원 더받기위해서 위약금 그깟 100만원더주고라도 계약안한다"   했다고 하여 부랴부랴 매도자측 부동산 HB으로 갔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한곳)                           HB부동산측에서는 월요일날 매도자가 이미 팔지않겠다는 통보를 하여       HS부동산과 G부동산 모두에게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알렸다고합니다..        

월요일날이라도 저희에게 이사실을 알렸다면 저희는 화요일날 청약통장을 파기하지도

않았을것입니다...

                      그과정도 여러부동산이 얶혀있어서 서로 미루다가 일이 이지경이 되었는데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인이라도 시세가 그렇다면 까짓100만원 위약금 물더라도 더 올려받을수있으니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했고 저희만 억울하게 청약통장만 파기한꼴이 되고 결국은 계약파기를 원하는데     주인측(파기시 처음에는 대행자)에서는 계약금 100만원만 주고 위약금을 물지않고   파기한다는데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수가없습니다..           (위약금이 있음을 분명 알고있는데도 당당히 100만원만주고 계약파기 운운하는것은 부동산측에서                   뭔가숨기는듯) 그과정에서 돈을 세고있는사이 대행자는 가버렸고           HS부동산측에서는 계약금확인중에 계약서를 찢어버렸습니다..         돈을 세고 나서 어찌100만원이냐니까 서로 미루면서 대답을 회피하더니 한참 부동산들끼리모여서 얘기하고 자기네들이 돈을 물어준다며 돈을 추렴해서 100만원을 위약금으로 준다고 하고 그중간에 HS부동산측에서 100만원 위약금이라 건네며 되려 화를 내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내가 이돈을 HS부동산 측에서 받으면 앞으로 모든책임을 HS부동산에다가 지게하면   되겠냐니깐 그건 아니라합니다.                 (제가 바보가 아닌이상 그위약금을 왜 부동산들이 걷어서 주겠다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다시 주인을 불러서 주인한테 위약금을 받겠다고 해서 주인이 다시 부동산으로왔습니다.                         주인말은 최초 시세대로 2억6천에 집을 내놓았는데           계약서를 쓰면서 2억7천에 집을팔린것을 알고..저희부부가 어렵게 집을사는것 같아서.너무 안되보여   부동산에서 장난치는게 괘씸해서 집을 팔지않기로 했다고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주인이 나와서 이런상황을 얘기할까봐 거짓말로 주인이 더 비싸게팔려고 한다고 저희를 속이고 위약금도 물지않고 계약파기를 유도하였습니다.                               저희를 얼마나 우습게봤으면 위약금도 물리지않고 계약파기를 종용하는지       저는 도저히 부동산업체들을 용서할수가없습니다.                               제가 제일 화가나는것은 위약금이 있는걸알고 HS부동산에서도 주인에게 공지를 했는데도     주인은 어찌 원금만가지고 계약파기를 운운하며 정말 부동산에서 집값을 더 올려받기위해 주인을 설득하고 부동산측에서 돈을 걷어서 주인이 줬다고 했다면 제가 모르고 넘어갔을텐데       그걸예상하고도 100만원가지고 계약파기를 종용하는 행태를 도저히 용납이안됩니다.                        

지금까지도 누가 하나 책임을 지는사람없이 집주인,HS,HB 이 세곳에서 저에게 너무나많은

모욕감을 주고 사과의 말한마디 없습니다.

               

소시민으로 결혼 14년만에 처음으로 집을 사겠다고 지금까지 부은 청약통장도 파기 하면서

집을하나장만하겠다는 꿈을 무참히 깨어놓은 부동산업체를 용서할수없습니다.

          이런 업체를 그냥두면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계속 영업을 할것이고 (본인들 수수료 더많이받기위해 집값을 조작하는)저와같은 상처를 받은사람이 또 발생할것입니다.           저 이외에는 이런일로 상처받지않기를 바라고 바라며 이글을 올립니다..      
추천수0
반대수0
베플이선희|2008.05.22 12:13
영업정지 시킬수 있는 방법을 알아 봐요 이래서 어디 믿고 부동산거래를 할수 있는지요 어렵게 집장만 할려고 했던걸 그렇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소시민의 어려운 입장 생각 않하면서 이렇게 마구잡이 이익챙기기는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일입니다. 정확한 부동산 업체명과 전화번호를 공유해서 영업을 할수 없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베플다시 모입...|2008.05.26 13:54
<CNN보도 해석본> Democracy Dying in South Korea After 28 years, the call for democracy still continues What is happening in South Korea; The media, like the government, refuses to report the truth - the people's desires for democracy and calls for a better future. South Koreans first started a silent candlelight protest on May 2^nd^ 2008 against the newly elected president Lee's policies concerning the free trade agreement, privatization, and the Korean ownership of Dok-do. Mothers came with their children. High school and middle school students came with their friends. Workers came after work to hold candles and ask President Lee Myung-Bak to reconsider his policies and live for the people. While more than 20,000 people congregated in the middle of Seoul and some main cities of Korea, their numbers were reduced to a mere 5000 people by Korea's main news stations, KBS and SBS, and newspapers Choseon, Joonang, and Dong-A. On May 24^th^, people congregated once again for a peacefu
베플외딴방|2008.05.26 08:54
물론 억울하고 답답한 님의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중개업소들의 횡포역시 안타까운 일이구요. 그렇지만 님도 내집마련을 위해 조금의 지식을 더 활용하셨어야 했음이 더안타깝네요. 부동산 계약시 중개업법상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의 계약금의 효력은 매도자에게는 위약금 매수자에게는 해약금의 명목을 갖고있습니다.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땐 계약금에 상응하는 금액 (님의 100만원 + 매도자 위약금 100만 = 합쳐 200만) , 매수자가 해지하고자 할땐 님이 낸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중개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그러니 부동산업자들이 한 말..고작 100만원 포기하고 시세가 올랐으니 더 높게 받겠다는게 틀린말은 아니죠. 대신 그런말이 쉽게 오고갈수 있었던 부분은 님이 거래하신 계약시 계약금의 금액이 소액인 100만원이었기 때문이란 느낌이 듭니다. 계약시 계약금으로 효력을 갖는부분은 매매금액의 10%이상을 지급하셔야 계약금으로 효력이있습니다. 님이 100만원을 걸어두신건 소위말해 실무에선 그저 예약금조로밖엔..금액적 효력이 그다지 크지 않으셔다는거죠. 2억 7천에 매수하시기로하셨다면 예약금 100만원을 걸어두시고 하루이틀사이에 2천6백만원을 계약금으로 추가 지급하셨더라면, 매도인측에서도 그 값을 포기하며 안판다니어쩐다니..부동산에서도 쉽게 이야기 못했겠죠. 어찌되었건 안타까운 결과가 나셔서 마음상하셨겠지만, 위 글속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횡포로 더 큰 거래사고를 당하셨을지도 모를일을 여기서 끝나셨다는걸 위안으로 생각하세요. 부동산거래 하다보면 , 꼭 저렇게 횡포부리는 중개업자들만 있는것은 아니랍니다.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선택이 내 집마련을 위한 기분좋은 출발이 될 수 도 있을거란 짧은 생각이네요...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