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상 주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대로 된 지식없이 그저 요즘 어떤 종목이
좋다더라~ 라는 이야기에 투자를 하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식으로 처음 주식을 시작을 했다가, 일주일 정도만에 -30% 를 입고 손절매를 햇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드는 주식.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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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리딩 투자 증권
| 가격제한 폭 제도
가격제한폭은 일반적으로 전일종가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호가는 가격제한폭 범위내의 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일별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가격인 상한가는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을 말하며, 일별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가격인 하한가는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을 말합니다. 주권, 외국 주식예탁증서, 상장지수펀드 및 수익증권의 가격제한폭은 현재 상하 15%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정리매매 종목,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및 채권의 경우에는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 기준가격
기준가격은 증권시장에서 주식 및 수익증권 등의 가격제한폭을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하루 중 가격변동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가격은 전일종가를 적용하나, 전일종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즉, 유·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주식배당에 따른 배당락, 주식분할, 액면병합 등에 따라 그 전후의 주식가치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이론가격으로 산출)과 신규상장 등으로 인하여 전일종가가 없는 경우(시장에서 결정)에는 기준가격을 새로이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신규상장종목등의 기준 가격
신규상장종목은 매매개시전 단일가매매 시간(08:00∼09:00)동안 일정가격 범위 내의 접수한 매도·매수호가에 의해 체결된 최초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최초가격(기준가격) 결정시의 호가범위는 평가가격*의 90%(우선주의 경우 50%)∼200% 이며 당해종목의 주당순자산가치를 평가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평가가격의 50%∼200% 범위내의 호가를 접수합니다. 기준가격 결정이후(09:00 이후)에는 당해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설정된 가격제한폭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하게 매매체결이 이루어집니다.
평가가격이란
신규상장종목등의 최초가격 결정시, 비정상적인 가격의 호가에 의한 주가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호가범위의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평가가격 설정의 기준 당해종목이 이미 투자자에게 평가를 받은 경우 (공모가, Kosdaq주가)에는 당해 가격을 평가가격으로 설정하며, 기업내용의 변화가 있는 경우(기업분할, 신설합병 등)에는 이론가격을 평가가격으로 설정합니다. 또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종목의 주당순자산가치를 평가 가격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평가가격 설정의 기준
당해종목이 이미 투자자에게 평가를 받은 경우(공모가, Kosdaq주가)에는 당해 가격을 평가가격으로 설정하며, 기업내용의 변화가 있는 경우(기업분할, 신설합병 등)에는 이론가격을 평가가격으로 설정합니다. 또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종목의 주당순자산가치를 평가 가격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준가격 결정이후(09:00 이후)에는 당해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설정된 가격제한폭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하게 매매체결이 이루어집니다.
| 주식분할, 액면병합, 주식병합된 종목의 기준 가격
주식분할 또는 액면병합된 종목의 기준가격은 전일종가에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을 곱한 가격으로 하며, 자본감소(소액주주를대상으로 하는 자본감소)된 종목은 평가가격의 50%∼200% 범위에서 호가를 접수하여 결정된 시가를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저가에 대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종목의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중 가장 낮은 가격인 5원을 최저호가가격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