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표처리에 대한문의드립니다.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서줘서 대출을 받았구여.. 그수수료에 대한 금액을 전표로 끊어야 돼는데..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하면 돼는지요...
글구 법인세를 전년도전표에서 손익계정으로 처리를 했더라구요 연말에..
차변에 법인세/대변에 선납세금, 차변에 손익 /대변에 법인세 이렇게 처리가 돼있더라구요..
근데 올해 보통예금으로 환급을 받았어여 더 많이 내서... 이럴땐 어떻게 처리하는지 몰라서요...
잡이익으로 처리해야 될까요...(40,000정도)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