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정재가 sm엔터테인먼트에 6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놓였다.
가수 보아 강타 등이 소속돼 있는 sm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이정재는 25일 서울지법 민사 30부(부장판사 김동윤)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계약금 2억원의 3배인 ‘6억원’을 위약금으로 sm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6억원이란 위약금은 연예인과 연예기획사가 전속계약 문제를 두고 벌인 역대 소송 중 최고 액수다.
이정재와 sm엔터테인먼트 법정 분쟁은 지난 2001년 10월 시작됐다. sm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이정재가 2000년 9월 국내외 연예 활동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온라인상 초상권과 관련,전속계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2억원을 받았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정재는 “sm엔터테인먼트와 가계약을 하고 협상하던 도중 결렬됐다. 본계약은 맺은 바 없다”며 sm측의 주장에 맞섰다.
이정재측은 이번 1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재는 지난 추석연휴에 개봉된 영화 ‘오! 브라더스’를 통해 흥행배우 반열에 올랐다.
/허민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