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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중 지갑을 분실했을때

잔혹한테제 |2006.11.14 11:38
조회 70 |추천 0

서유럽 일주 상품을 구입해 TC의 인도 하에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한 A양.

영화에서만 보던 아름다운 로마 거리의 풍경에 취해 정신 없이

사진을 찍으며 넋을 잃고 있던 A양은 유명한 로마의 소매치기들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 화근이었다.
한참 로마 시내를 둘러본 후 목을 축이기 위해 가게에 들어가

음료수를 집어 들고 계산을 하려 할 때, A양은 뒷 주머니가 허전한 것을 그제야 알아챘다.
지갑을 도둑맞거나 잃어버렸을 때는 일단 경찰서에 가장 먼저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한 뒤 경찰이 발급하는 폴리스 리포트를 반드시 확보해 두도록 한다.

그러나 금전적인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어렵다.

여행자 수표의 경우에는 한 쪽에 서명이 된 경우에는

환전증명서를 발급 받아 분실 금액을 증명해 환급받을 수 있다.

여행자 보험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절차는 더욱 까다로우며 보험마다

다르지만 보상액 한도는 대부분 미화 600달러 수준이어서 보통 1000달러 이상

발생하는 피해액을 보상받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한국의 카드사로 연락해서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폴리스 리포트를 귀국해 제출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여권을 함께 잃어버린 경우는 상황이 보다 복잡해진다.

증명 사진 두 장을 갖고 한국 대사관에 방문해 폴리스 레터를 제출해

잃어버린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 보통 하루에서 이틀정도 발급 기간이 소요되고 추가 경비도 든다.

또한 여권 발급으로 인해 항공편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는

웨이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가 요금을 또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경우가 많다.
패키지 행사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경우

대부분의 여행사들은 가이드와 TC를 분리해 가이드는 계속 행사를 진행하고

TC는 분실 손님과 동행하며 경찰서와 대사관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간혹 TC나 가이드 실수로 모아놓은 여권 등을 분실한 경우도 발생해 여행사가

큰 곤혹을 치른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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