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시에는 가능하면 귀중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현지사정에 어두운 외국에서 귀중품을 분실하면
보통 발만 동동 구르다 포기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간단히 짐을 꾸려도 카메라나 캠코더 같은 고가의 물건이 포함되기 마련.
여행기념으로 장만한 디지털카메라가 사라졌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물건을 분실하면 그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 필요한 분실·도난증명서를 받는다.
목격자진술서도 같이 받아두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훨씬 수월해진다.
가이드와 동행했을 경우에는 가이드에게 알려 도움을 받도록 한다.
호텔에서 일어난 분실과 도난은 프론트에 알린다.
일정급수 이상의 호텔은 일정액 이상 보상해주므로 반드시 프론트에 알리도록 한다.
그러나 호텔은 기본적으로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호텔에 묵을 경우에는
귀중품이라 생각되는 물품은 프론트의 안전함에 별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개별자유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자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한다.
소액이긴 하지만 물건을 분실했을 경우 1억원 여행자보험기준 한도 30만원까지는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