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특정종교에 심취하신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로
물의를 빚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등교거부까지 발생하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 교사는
"불교를 믿으면 지옥에 간다!" 거나 하는
충격적인 언사와 함께
특정종교활동에 참여할것을 종용하는
행동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교육의 현장에서
교사로서의 기본 품위와 양식을 저버리고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고 한다!.
우리 법원의 몇해전
학원 내 종교의 자유에 관한 판결을 보면
" 학생들에 대한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비록 종교적 신념의 전파가 목적이라고 하도라도
학생들에겐 학습권과 종교선택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적도 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교사로서의 양식이 부족한
개인의 무리한 특정종교 강요행위쯤으로 여기고 싶으나
돌아가는 시국이 하수상하다보니
왠지 눈이 다른곳으로 흘겨지게 된다!....
아직 인성이,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초등학생들에게 특정종교를 학원에서 강요하는 행위는
그게 어떤 종교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아이들의 정신건강과 공정한 가치관형성에
긍정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
일부에선 이런 학원 내의 특정종교 강요행위가 학생들이 가진
학습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까지 이어진다면
몇몇 학생들의 개인적 인격형성과 종교의 자유의 침해를 넘어
종교적인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국가적 갈등까지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관련교육청의 애매모호한 징계태도도 문제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반발과
등교거부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교사의 권리에 특별히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안이한 태도는
비난 받아 마땅할것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비슷한 류의 이러한
학원 내 종교적인 특정신념 강요행위가
관계당국의 현명한 조치와 문제해결 노력으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선택의 권리와
기본 학습권에 대한 보장방안이 마련되어
두번 다시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하는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