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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정시 포상가점 처리요

총무과 |2008.07.09 21:14
조회 171 |추천 0

회사 총무과 인사담당자입니다

인사를 맡은지 얼마 안되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회사의 포상가점은 근무평정을 하는 당해연도에 포상을 수여했을 경우

가점을 주도록 명시해 놨습니다.

문제는 올해가 아닌 4년전에 받은 포상에 대하여 그 당시에 누락이 됐으니까

지금에 와서 반영을 해달라고 합니다

(확인결과, 누락이 맞고, 포상기재는 그 당시에도 총무과에서 기재하도록 되여 있었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근무평정은 당해년도에 대한 근무평정을 하는 것이고 근무평정을 할 때

당해년도에 포상을 받았다면 당해년도에 규정처럼 가점을 주면 되는 것이지

4년전 것을 누락이 됐으니까 올해 반영해 달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년전에 행정을 잘못한건 잘못한 것이고,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올해 반영을 해 준다면

그것또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고견(특히 인사담당자)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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