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18개월 만에 고국을 다녀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세계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대한민국은 중견국가로서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때마침 국회에선 평화유지군파병을 위한 상비부대를 만들어 유엔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자는 법안이 제출됐다고 한다.
지금까지 평화유지군은 유엔이 요청할 경우 병력을 선발, 특별부대를 편성해 파병해왔다.
이러다보니 유엔의 요청에서부터 파병까지 평균 6개월여의 준비기간이 소요됐다. 국회에 상정된 상비부대법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대한민국은 세계 11위의 경제국이지만, 그동안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기여가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해 공적개발원조(ODA)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인 것은 6.25 당시 유엔의 도움을 받은 나라로, 세계11위의 경제국가로서,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로서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에“상비부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위한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본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PKO활동을 해왔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동티모르에 파견됐던 상록수부대와 지금도 레바논에서 활동 중인“동명부대”가 그것이다.
특히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는 지난 4년 동안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아르빌 주변 100억 달러가 넘는 원유탐사와 채굴권을 확보한 것은“자이툰 효과”가 가시적인 국익창출로 이어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PKO활동은 국가위상도 확립하면서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활동이라는 생각과 함께 “상비부대법”제정은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