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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도우미 |2010.12.01 09:11
조회 389 |추천 0

변호사입니다.

 

특정 다수가 함께 공유하는 계시판에서 글을 올리시는데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에 대한 책임도 있음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정 종교에 대한 비방/욕설로 인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형사 소송법 307조에 의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형법 307조

제 1 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제 2 항 :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조항에 "공연히"라는 단어는 특정 이유 없이 혹은 의도적 또는 반복적으로 라는 의미로도 법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모두가 명예훼손의 사유가 된다는 점입니다.

계속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해선 사이버수사대에 정식으로 수사의뢰하여 그 죄를 물을 것입니다.

 

온라인상의 처벌이 강화되어 그 처벌 또한 무거워 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즐거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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