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상대에 대해서 반박이나 비판 비난을 한 경우 상대가 나를 법으로 소송할때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발합니다
여기에 그 고발을 당한 사람은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고 재판에 들어가서 증언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대응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개독들을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판에서 5년이 다되가도록 법도 모르는 개독색기들이 법운운하면서 고소하겠다고 공갈친 일을 수십번은 겪었습니다.
그러나 말 뿐이었고 대부분 신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했던 행동이 개독들에게 확실한 빌미가 없었기에 해봐야 승산이 없었으니까요.
실제 고소까지 가서 무고죄로 처벌했던 사례도 주변에서 있었지요.
그리고 그동안 들어갔던 재판비용과 버린시간 그로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본 손실까지 해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다시 해서 일부 받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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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란
갑이 을이라는 특정인을 지목하고는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했을때 성립되는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이 어떤목적으로 올렸느냐를 보아야 합니다.
갑이 을이라는 특정인을 악의적으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설령 허위일지라도 그 목적이나 적시한 결과가 을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내용이 아닐 뿐더러 내용으로 그런 충분하지 못하다면 그때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다른 법의 해석도 나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사회적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올렸습니다.
예를들어 실명을 쓰면서 악플달았으며 익명을 쓰면서 악플 달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실명 달아놓고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려면 이 경우에는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먼저 공개적으로 자신의 악플다는 행동을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했지요.
그것을 근거로 갑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다시 적시하였다면 여기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일례로 허본좌가 구라쳤다는 것들이 시방새방송에서 까발려졌던 적이 있었지요.
여기서 허본좌가 평소에 구라치는 걸 공공연하게 적시해 왔습니다.
책을 편찬하고 공개적으로 유세하면서 연설했고 주변사람들에게 퍼트려왔습니다.
이걸 사실 그대로 밝히는 방송사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개독들이 특정인들,또는 불특정다수들을 상대로 구라를 치고 악플을 단 경우에는 실명일지라도 그로인해 자신이 당한 악플에는 법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 소송진행하면 거의 100% 패소 당합니다.
명예훼손을 피하는 방법은 이전에 을이나 갑에 의한 공공적인 적시가 있었던 사실이 있으며 매스컴에서 적시한 사실을 가져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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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모욕죄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욕죄는 앞의 명예훼손과 비슷하나 형량이 조금 차이가 날 뿐입니다.
갑이 을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큼의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나옵니다.
현재 사이버상의 모욕죄는 따로 법률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도 없이 기관에서 소송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국회에서도 통과를 못하게 저지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반의사불벌죄'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위의 형법에서 정의해 놓은 모욕죄만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신고로만 조사가 가능하지요.
이런류의 법은 대부분 '친고죄'입니다.
여기서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속어나 저속한 언어로 비하하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에 대해서 사실을 거술하거나 개인의 견해로 표현한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MB 정권 초기에 진중권 아저씨가 엄청나게 나대면서도 모욕죄를 피힐 수 있었던 방법은 욕이나 은어 속어를 쓰지말고 다른 풍자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하던데 이것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판과 비난을하고도 고소당해도 혐의없음으로 풀려났습니다.
이 판에서 글쓰는 언어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개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독이라는 말이 어떤 뜻으로 사용하였을때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실명의 특정인에게 구체적으로 사용한다면 해당됩니다.
그러나 불특정인간들에게 개독이라고 하는 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하는 사람들이 개독이라는 단어를 어떤의미에서 사용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개독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개신기독교, 또는 개같은 개신교인, 개같은 기독교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모든 경우를 다 사용했습니다만.
네이트에서는 여러차례 '기독'과 '개독'의 차이를 명확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특정 실명에는 사용하지 않았지요.
단어를 사용하면서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속어나 저속한 언어로 비하하였다는 내용이 성립되지 못한다면 ...
구체적인 개인에게 사용하지 않고 단지 특정단체나 집단에만 속어나 저속한 언어로 비하하였다면..
그것이 허구라는 사실이 입증되기 어렵다면.....
이런경우에는 모욕죄를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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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일단 진정이나 고발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런 허위사실을 공공기관에 공식적으로 통보했을때 성립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위험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고소인이 신고과정에서 허위로 말한 내용이 사실을 증명하는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내용이라면 그것이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국 상대를 무고죄로 처벌받게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고의적으로 나를 곤경에 빠트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통보또는 퍼트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재판으로 진행되면 위증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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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순대교회의 매독먹사를 대놓고 욕하던 대다수의 네티즌들을 안의완이라는 먹사가 전부 기독교의 이름을 걸고 멀티 알바들을 동원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전부 이잡듯이 색출해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네티즌들은 명예훼손 모욕 두가지 항목으로 고소당했는데 명예훼손은 무죄.... 모욕죄는 유죄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의완 이사람이 멀티질해서 색출하고 순대먹사가 매독걸렸었다는 것이 사실로 퍼졌었으니까요.
네이트 판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인격권침해가 있는 소지의 글이나 댓글은 예고없이 삭제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삭제된 게시물이나 댓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개독들이 만에 하나라도 익명쓰면서 법률가사칭하면서 개뻥치는것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저의 견해로는....
이 판에서 기독교라고 자신들을 거짓으로 꾸미면서 온갖 저열한 짓을 일삼으며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 책임조차 질 줄 모르는 쓰레기 개독들은 사람대접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같은....사회의 암과 같은 개독들을 청소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