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일을 어디에다가 호소를 해야할지 몰라 짧게 나마 여기에 몇자 적어 봅니다.
조선소(갑)→협력업체1(을)→협력업체2(병)→당사자(정)(기성금 배당 구도)
얼마 전 "병"업체를 알게 되어 물량 계약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블록의 대한 cable 검사를 완벽히 받았고 물량이다 보니 공정에 맟출려는 심정으로 밤을 새가면서 일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성 날짜가 되었지만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달에 한꺼번에 준다는 "병"업체의 사장이 말을 하였고 그 다음달 기성일이 되어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3일뒤인가 그쯤 "병"업체 사장이 저희기성 일부 중 800만원과 함께 "병"업체의 기성금을 가지고 잠적하였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도망갔다는 생각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물량팀으로 구성된 저희 사람들은 더 손해 보기 전에 포기 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정된게 일단 철수 하고 남은 기성 또한 받을 수 있는지 보자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을"업체 사장이 "일단 그러지 말고 기성금 나오는 게 "갑"업체에서 "을"업체로 오기 때문에 "병"업체의 남은 기성금은 내가 주께" 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속은 터라 좀 찝찝했지만 그래도 같이 옆에서 두달간 일을 한 사람이라 믿을수 밖에 없었습니다.(전장 결선 사장임)
일단 그 "을"업체 사장은 "몇일 까지 일을 끝내고 그때가 기성날짜니까 그때 남은 800만원은 빼고 다 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재상이 "을"업체 상대로 차업이 들어간 상태라 "갑"업체에선 "을" 업체의 기성을 묶어놔 또다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을" 업체 사장의 말은 " 동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재 미수금이라고 보낸 돈인데 안보내고 자기가 다 가졌갔다는"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직원 임금으로 들었갔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항에서 "을"업체 사장은 미안함을 표시 하며 일단 우리 돈이 우선이니 자기가 책임 지고 받게해준다고 하고 노동청에 자기를 고발하면 된다는 말을 하였고 일단 고발하게 되면 묶인 기성은 근로자 임금이 가장우선이니까 주지 않을까 하는거였습니다.
그래서 "을"업체 사장 말대로 서류는 자기가 지시한대로 꾸며주었고 노동청 들어가기전 을"사장이 말 맟추고 들어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다음 "공증" 법무사 가서 공탁을 걸자는 거였습니다.
노동청에선 언제까지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고 나오면서 법무사도 가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흰 노동청에서 하면 되지 왜 거기까지 가냐고 하니.. "을" 업체 사장은 "내가 그날짜에 맟추질 못할같고 돈이 나온다 하더라도 자기가 다 가져가 버리면 안되서 자기를 믿질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저흰 더 믿음이 가게 되었고 이제 이것만 하면 돈만 받을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에서 약속한 날짜가 다가와 노동청 감독관은 "이제 어떻게 하겠냐, 형사 구속을 하겠냐?"라는 말을 하였고 저희를 생각해준 "을" 업체 사장을 구속 ,처벌 받는걸 원치 않아 "일단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이번달만 기다려 보자"는 말을 하였고 감독관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을" 업체 사장이 전화가 와 일단 취하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취하를 하게 되면 모든 게 물거품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취하는 하냐는 저의 의견 이였고 "을"업체 사장은 "일단 노동청 꺼 취하를 하자, 그렇지 않으면 난 형사처벌을 받는다."였습니다.
저희가 조금 뜸을 들인건 사실입니다.저흰 돈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취하 하게 되면 모든게 끝난다는 생각만 들었고 속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노동청 감독관 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을"업체 사장이 이 모든 사실을 다 말하고 갔으니 당장 취하하라는 거였고 만약 하지 않을시 허위 신고로 불이익을 당할수 있으니 빨리 처리 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좀 어이 없는 일이 또 발생 한겁니다.
"을"업체 사장이 만나서 이야기 하자더니 그날이 되자 바로 노동청 가서 저희 한테 아무말도 없이 노동청에가 사실대로 말을 한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동청을 가서 이러한 일을 다 털어 놓을려고 했지만 감독관은 취하얘기만 하지 저희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업체연관은 왜 이야기 안했냐는둥 당신들은 물량이지 근로자가 아니다 라는 둥 어차피 민사로 했으니 민사로 하고 이건 우리와 상관없으니 취하 진정서를 제출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은 "돈을 받아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꾸며준 사람한테 왜 그러냐, 그사람도 걸리지만은 당신들도 걸립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또 노동청 임금 체불 고발과 민사고발은 중복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민사고발 했으니 노동청에 고발한 것은 취하하라고 하더군요
다 이해합니다.
돈을 받아주기 위해서 이런일을 제공해준건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그런데 "을"업체 사장의 번복 진술 얘기를 들어 보니 먼가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업체에 물량계약한건 사실이고 그 사장이 잠적해 저흰 이일을 포기 상태에서 "을"사장이 일을 해주면 돈 주겠다는 말과 자기가 돈을 받아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꾸몄다는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왜 이런 말은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이 "을"한테 기성을 주고 "을"은 "병"한테 "병"은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기성금을 주는 걸로 되 있습니다.
그리하면 "병"이라는 사람이 잠적, 도망가면 상급업체"을"이 책임을 지는게 당연하다고 생각 합니다.
어차피 "갑"은 기성을 "을"에게 배당이 되어서 이미 "갑"과"정"의 아무런 관련이 없다 봅니다.
그리고 저흰 "병"사장이 도망가는 바람에 일을 포기 한다고 했을때 "을" 사장이 자기가 남은 돈을 줄테니, 일을 해주라는 말을 했고 일당 공수는 저희가 알고 있는 공수및 일당개념으로 시간 및 날짜를 그 금액에 맞게 측정 및 계산을 하였고 이에 "을"과 "정"은 물량이 아닌 직원(일당)으로 저흰 그런 구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을"사장이 일당과 공수 계산은 우리 쪽에서 알아서 계산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을"사장은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자기 이익만 생각 하여 빠져 나간거 같습니다.
감독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한쪽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흰 이러한 모든 사실을 털어 놓을려 해도 말을 가로 치면서 저희 잘못만 얘기 하고 저희가 얘기 할려고 "제발 우리 얘기좀 들어봐 주십시오"하면서 얘기를 하면 가로 치면서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 민사로 하시라고요" 짜증내는 말투로 하드라고요.
그래서 저흰 너무 어이가 없어 한쪽말만 듣고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감독관 하는말은 "그러니까 그쪽 직원이요? 당신들은 물량이라 회사대 회사 계약 한거라 노동청에 고발하는게 안돼고 근로 기준법 의거 하에 적용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 감독관이 근로 기준법을 하도 들먹여서 저희도 근로 기준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도 물량 어쩌고 당신들 물량이니 안된다 이런얘기는 근로 기준법에 없었고
만약 있다 하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같은 이야기가 안하게 해야 서로 짜증도 안나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근로 감독관이 하도 근로 기준법 타령을 하니 저도 근로 기준법을 보는 도중 104조 제1항에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그리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병"과"정"의 관계가 아무리 물량 관계여도 이건 적용이 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같은 경우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 기준법중 물량팀의 완전 소규모 회사 할지언정 어차피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을"과"정" 관계는 물량이 아닌 일당 일용직이므로 물량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을"사장은 공수 및 일당 이야기를 했을때 저희 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만약 이런 이야기를 안했다면 당연 물량이였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근로 기준법.. 참..
물량도 같은 근로자입니다. 그 물량을 받아 사장이 용접을 한다해도 현장에선 다 같은 근로자라고 생각 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일을 벌여 놓고 아직까지 "을"사장은 연락이 안됩니다.
"병"사장은 잠적한지 오래라 저흰 완전 그사람을 포기 했고 어차피 "을" 사장과 나머지 잔금으로 해결 할려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법원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임금 체불 확인서를 제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청 가서 임금 체불 확인서를 발급 해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딱 짤라 말을 하더군요"당신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다시 그 감독관과 이틀동안 실랑히를 벌였고 더 이상은 노동청과는 얘기가 안되는게 판단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사로 걸려있는 재판에서 "을" 상대로 자재상,과 저희가 하는데 임금 체불 확인서 를 발급 받지 못했고 노동청과 같이 이러한 얘기를 법원에서도 번복 한다면 저흰 누구 한테 돈을 받아야 합니까...
근로 감독관은 또 임금 체불 확인서는 발급이 안돼지만 법원에다가는 계약금 및 잔금 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는 말투,, 좀 기분나쁜 말투로 하는겁니다.
어차피 근로자든 근로자가 아니든 상담하러 왔음 좀 친절 하게 하는게 공무원의 기본 아닙니까..그리고 한쪽말만 듣고 사건을 종결 시키자고 말을 한건 그 감독관도 책임이 있다 봅니다.
이제는 다른 공공 기관을 가면 주눅이 듭니다.
어찌 됬든 한쪽 말만 듣는 사람이 어떻게 근로 감독관으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재 조사 요청을 해도 취하를 했으니 안된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들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진정서를 해봤자 안된다고 딱 짤라버리고, 그리고 "을"사장 밑에 있던 직원도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해도 그 사람도 취하를 해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을"사장이 그 직원 한텐 200만원을 일단 줄테니 취하 하라는 전화를 받고 취하를 했답니다.
200만원은 현재까지도 받지 못했고 지금은 연락이 두절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다 하면 노동청 및 민사 고발은 완전 물거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취하 해주라고 할땐 전화가 수십통이 오고 취하 하고 나선 그때부터 연락 두절이고 이런 사람을 상대로 사기로 고발 할수 있을까요?
정말 이런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