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26일 서울 행당동 소재 모 어린이 집 선생님 3분이 동시에 그만 두었다는 집사람의 말을 듣고 퇴근 후 어린이집에 도착하였으며 당시 구청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피해 영유아 학부모 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때가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 하였지만 해당 선생님들에 의해 찍힌 간식사진, 식판사진, 식탁사진 그리고 제 아이의 자지러지는 소리와 함께 원장의 사악한 고함소리가 촬영 된 동영상 을 보고 들은 후 에는 경악을 금치 못 하였습니다.
음성동영상에서 "또 맞아볼래", "집에가 나가" 원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원장 몰래 담임 선생님이 촬영한거라 얼굴은 잘 나오지는 않지만 볼륨을 최대로 하여 자세히 들어보면 거의 마지막 부분에 아이의 자지러지는 소리 와 함께 원장의 폭언이 들립니다. 원장이라는 작자는 이런 물증이 있는데도 때린적이 없다고 하네요? 손으로 하늘을 가릴수 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주요사안은 3가지 입니다.
1. 아동폭력 혐의
음성동영상 물증
2. 사기(과납)
2.1 학부모로 부터 받지 말아야 할 돈을 어린이집 계좌로 받지 아니하고 개인계좌로 받아 착복
2.2 선생님들이 받아야할 수당을 원장 개인이 착복
2.3 본 사안의 전말이 성동구청 담당자에 의해 확인 되었으며 일부 돌려준걸로 알고 있지만 이러면
면죄부가 되는지요? 사기가 아닐는지요?
3. 영유아들 에게 제공된 쓰레기 음식
사진 물증
본 사안은 2010년 11월 26일 이후로 성동구청에서 처리중이며 아동폭력 관련 해서 2010년 11월 29일 자로성동경찰서에 수사의뢰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기(과납) 에 대해서도 성동구청 에 추가 수사의뢰 요청하였으나 뭐 공무가 바쁘신지 소극적이 시더군요.
동영상에 나오는 아이가 4살짜리 제 아들입니다. 이 인간의 탈을 쓴 어린이집 원장은 이러한 물증이 있는데도 아이를 때린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번 돈으로 자신의 가족들의 살을 찌웠겠지요 그것도 배불리...
할말은 많지만 냉정하게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죄 지은자를 민.형사 로 처벌받게 할수 있다는 생각에서...
대한민국 네티즌 여러분 아래 사이트는 피해 영유아 학생들의 학부모에 의해 개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디 찾아주시어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몇 게시물은 원장이 명예회손이므로 신고하여 삭제 된것도 있습니다. 이런자에게도 보호되어야 할 인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http://cafe.naver.com/hangdangkids
혹시 동영상이 보이지 않을 경우 위 사이트 방문해주시어 확인 해주시고 내 아이에게도 일어날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시어 모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06일 새롭게 들은 내용 올립니다.
가해자가 궁지에 몰리니 이제는 아이 엄마가 아이들을 상습폭행 했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가해자님 '명예훼손' 으로 죄목 추가드립니다 짝짝작!!!
2010년 12월 07일 본 사건에 대해 지상파 방송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디 아래 싸이트 방문 해주시어 댓글등 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news.kbs.co.kr/society/2010/12/08/2206518.html
2010년 12월 09일 다른 지상파 방송에서 방연된 내용이며 '피 조사자' 인터뷰도 나오는데 예상은 했지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떠들어 댑니다.
2010년 12월 09일 또 다른 지상파 방송사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피 조사자' 역시 쯧쯧쯧...
3부에 있습니다.
2010년 12월 08일자 연합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2010년 12월 14일 에 성동구청 에서 내려진 행정처분 결과 입니다.
http://cafe.naver.com/hangdangkids/66
단지 시정명령 과 몇 개월의 자격정지 가 전부 입니다. 자신들의 아이들이 당했어도 이러할까요?
이 작자는 장소를 옮겨서 어린이집을 다시 개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여러분의 아이들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통곡할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