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사각지대(한약은 분업안됨)를 교묘하게 악용하고,
아토피피부염이나 습진 있는 환아들에 대해 엄마들이 지극 정성을 쏟는 다는 점에 착안하여!!
반드시 "엄격한관리하에 전문의약품에만 들어가야하는 스테로이드 성분"을 "불법적으로 화장품"에 집어넣었으며,
더욱이 그 성분이 들어간 연고는 단돈 3천원이면 살수 있음에도 화장품으로 포장하여 20~30배 이상 뻥튀기한 가격에 판매하여 수백 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노아한의원을 고발합니다.
이 한의원은 이런 천인공노 할 짓을 하고도 남의 탓을 하면서,
솜방망이처벌받고 뻔뻔하게 계속 영업을 하려는 듯 합니다.
혹시 이 한의원에서 판매한 화장품을 바르시고 피해를 입으신분들은
gofor1000@hanmail.net로 연락주세요. 지금 몇몇 방송국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문의전화가 왔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이 한의원 꼭 단죄시키게요!
<서론: 노아한의원 스테로이드 화장품 사건이란? >
최근 공중파 방송에서 보도된 바대로,
아토피를 비롯하여 각종 피부트러블 등에 효과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판매된 화장품들 중 상당수에서,
반드시 양방 의사(병원,의원)의 처방전에 의해 처방 되어야하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중에서 노아한의원이라고 아토피 피부염 전문 한의원을 표방한 대형 네트워크 한의원에서,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면서 판매한 "NOA K-1, 아토하하"라는 화장품에서,
스테로이드(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와 21-초산프레드니손)가 검출되었다.
이 연고들은 한의원에서 자체개발한 놀라운 효과를 갖는 신비의 연고라는 입소문을 타고, 아토피로 신음하는 환자들에게 수십만개(소문에의하면60~80만개 이상) 판매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고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참고:스테로이드연고는 가장 센 1등급부터 가장약한 7등급으로나뉜다. 위 연고성분들은 모두 2~3등급에 속하는 매우 센 역가를 갖는 스테로이드로서 "정상적인 피부과 소아과 의사라면!!" 스테로이드중에서도 이렇게 높은 등급의 스테로이드연고는 오랫동안 바르지 않게 한다 ^^)
아토피 피부염은 워낙 만성적인 질환이고 동반되는 피부감염등 합병증이 많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를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들에 의해 처방"이 되고 투여가 감독되야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이 경우 한의원에서 무분별하게 강력한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화장품을 아토피피부염환자들에게 바르게 함으로써 현재 큰 부작용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만병통치약이라 생각하여 환자들"은 "화장품"처럼 시도때도 없이 발랐다.
이번에 검출된 강도가 매우 센 스테로이드를, 아토피 피부염이나 습진병변에 계속 바를 경우 아토피 반동현상으로 증상이 더욱심해질수도 있도 2차적 세균 감염등 치명적 부작용 초래 가능하여, 전문의들의 경우는 1~2주 주기적으로 환자들을 내원하게 하여 피부염이 호전되면 보다 약한 스테로이드연고를 처방하던가 아니면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연고로 대체한다
<본론: 그렇다면 노아한의원 스테로이드 성분 화장품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
1. 자체개발한 천연성분 생약성분등으로 피부염을 치료한다는 허위광고를 했으나,결국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연고로서 양방 병의원에서 의사가 처방하는 연고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이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심하게 우롱한 처사다.
한의원 원장은 모 인터넷 까페에서 “자기들은 연고의 제조를 ㄷ제약에 맡겼고 스테로이드를 집어넣은 것은 그 제약회사의 잘못이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자체개발한 천연생약성분으로 만든 연고라고 허위과장 광고한 죄가 인정된다.
반면에 ㄷ제약은 “자기들은 한의원측에서 의뢰한 원료를 토대로 OEM양식으로 만들었을 뿐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한의원에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이미 식약청 조사에서 위법이 들어난 만큼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을 깊게 인식하고, 검찰고발이나 경찰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게 해야 한다.
피부좋은 사람들에게 미용 목적으로 판매된 화장품이 아니라, "아토피피부염 만성 습진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에게 판매된 "치료용"제품이라는 점에서,
그 아이와 그 부모의 마음을 농락한 중대 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앞서서 설명했듯이 스테로이드 성분의 효능과 효과 부작용에 대해서 무지몽매한 한의사들이 몰래 첨가한 스테로이화장품에 의해 아토피 피부염이 심각하게 악화된 환자들이 대량 양산되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2. 도데체 보건당국은 언제까지 한의원에서 불법으로 조제&판매하는 약품들을 이대로 수수방관할 것인가?
한의원 원장도 밝힌 바 대로 노아한의원에서 판매한 화장품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에 속하는 스테로이드 연고 성분들이 들어있었다.
이런 성분이 들어간 연고는 양방병원(병원과 의원)에서 의사의 진찰 후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2천~3천원만 내면 살 수 있다.(즉 환자의 본인부담은 초진을 경우 진찰료3천원 포함해서 5천원이면 됨)
그런데 거의 똑같은 성분의 이 연고를 멋대로 "신비한 성분으로 무장한 화장품"으로 비급여 처리해서 10만원에 팔았던 한의원이다.
"한마디로!! 3천원에 살 수 있는 연고와 거의 똑같은 연고를!!!! 소비자를 속여 10만원에 팔았다는 문제다(노아한의원에서 판매한 화장품에 들어간 연고성분 자체로도 충분한 치료효과가 있고 한의원측에서 넣었다고 주장하는 생약성분? 자신있으면 한번 검증해보시오"
<결론 :보건당국에서 이 사건을 전모를 제대로 밝혀서 도려내지 않고 대충 덮으려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1) 양방의원에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내원하여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았을 경우 환자가 지출한 5천원의 2배인 1만원 정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게 된다.
반면에 이번의 경우처럼 한의원에서 거의 비슷한 성분을(처방전 받아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똑같은 연고를) 환자에게 속여서 화장품이라는 이름으로 10만원에 팔아먹어도 건강보험공단에 지출되는 돈은 0원이다.
따라서 환자들이 한의사한테 속아서 10만원을 강탈당하든 100만원을 강탈당하던 말든 건강보험공단 지출이 0원 이니깐 우리 보건복지부는 수수방관하겠다.. 이런 뜻인가?
건강보험재정과 상관없다면, 못된 한의원에서 몸과 마음이 병든 서민 돈 빨아먹는 것은 놔두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인가?
2)양방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화장품들은 보건복지부&식약청에서 철저하게 감시하고관리되어 조금만 이상하면 바로 처벌이 들어갈수 있다. 이게 현실이다.
반면에 더 위험하고! 더 의심스러운! 성분이 몰래 음성적으로! 추가되었을지 모르는 한의원 자체 조제 연고, 약, 화장품들에게 일종의 “특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한약이라서 마냥신비한가?
부작용나면 무조건"명현반응이고" "독이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넘어가면 장땡인가? "
보건복지부 그리고 경찰, 검찰청은 하루 빨리 강력한 조사에 들어감이 마땅하다.
이번 사건에서도 해당 “노아 한의원 원장도” 변명하다보니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판 건지 모르지만 “내가 판매한 제품에 스테로이드가 들어 간지 몰랐다고” 하지 않는가?
이 말이 사실일리는 없지만, 이 말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바는
“한의사들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 제품에 어떤 원료가 들어가는지 이게 독약인지 된장인지 똥인지 구별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말이다”
이런 후안무치한 일들이 의약분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왜 이것은 철저하게 단속하지 않는가?
즉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번사건의 본질은 !!!!!!!!!!!
한의원은 보건당국의 감시를 전혀 받지 않고 이런 의약품에 해당되는 제품, 그것도 스테로이드 성분이 "고농도로 포함된 연고"를 아무런 제제도 없이 자기들 맘대로 팔고 있다는 문제이다.
그리고 그 희생양은 바로 힘없고 의학적 지식이 없는, 입소문만 듣고 찾아온 아토피와 각종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서민들이다. 이 서민들은 못된 한의원에 속아 반드시 양방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처방되며 3천원에 살수 있는 연고를, 아무런 전문지식도 없는 한의사들에게 속아 똑같은 연고를 20~30배 뻥튀기 된 거액에 샀던 것이다.
그리고 본인의 피부상태에 맞는 정확한 진단을 받아 스테로이드 연고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라야 하는데, 못된 한의원에 속아서 스테로이드가 함유되지 않은 만병 통치약같은 연고라고 철썩 같이 믿고 이 연고를 발라서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물론 아토피 피부염에 스테로이드 연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단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필요에 의해 남용이 방지 되야 한다)
<마무리를 지으며...>
인터넷에 “노아한의원” “스테로이드 화장품”만 쳐보시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의 목소리, 그 심각성에 대해 아실 수 있을 것이다.
보건당국은 이 사건을 반드시 파헤쳐 주고 못된 한의원을 문 닫게 해야 한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한의원에 의해 두 번 눈물 흘린 아이와 부모들을 위로해 줘야 한다.
이 한의원은 아토피 피부염 치료로 꽤 유명하고 수십 개의 체인을 거느린 대형 병원이다
이 연고를 팔아 챙긴 부당한 이득만 해도 수백 억 원에 달하고
그 수백 억 원의 뒤에는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들 그리고 그 보호자 엄마들의 눈물이 서려 있음을 기억해야한다
위내용은 국민신문고, 전자정부 민원포탈, 그리고 공중파 티비 옴즈부맨 프로그램, 시사고발등 프로그램 등에 계속 제보중입니다. 저는 이런 못된 한의사들이 진심으로 엄발에 처해지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그 날까지 투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