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 비산동 횟집에서 부부동반 송년모임이 있었습니다.모임 긑나고 오후 20:30분경 택시를 타고 집에(의왕시)와서 보니 한달전에 구입한 제 휴대폰(갤럭시S)이 없는거예요.
신랑폰으로 전화를 거니 택시안이고 제 다음으로 택시를 탄 승객이 전화를 받는겁니다.기사아저씨 좀 바꿔달라 부탁하니 전화받은 기사아저씨께선 만안구청 가고계신다며 가져다 주신다더군요. 제가 아파트보다 조금 못미친 상가쪽에 하차한지라 아파트명을 말씀드렸지요.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오시는 거예요. 전화를 거니 안받으시네요. 계속해도 안받으시네요.일단 발신정지하고(패턴이 걸려있어 쉽게 이용은 못하게 되어있네요) 전화하고 또하고...신호 가던 전화가 월요일 새벽부턴 꺼져잇다 메세지가 뜹니다. 12/20 경찰서에 분실신고하고,12/23 오늘까지도 꺼져있는 전화기보니 기사님이 고의로 안돌려주시려는거 같네요.
낼 경찰서 나가서 "점유이탈횡령죄(신원불상)"로 고소하려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하네요.제폰받고 사례비드리고 끝내려했더니 그냥 넘어가면 안될거 같네요.기사님들 고객이 두고 내린 휴대폰 업자에게 넘겨 용돈쓰신다고들 하는데요..솔직히 도둑질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자식들에겐 남의것 훔치지 말고 정직하라 가르치시겠지요. 앞으론 그런 충고도 못하시겠네요.고소하면 제가 온길의 CCTV 훝어봐준다는 경찰관아저씨의 얘기도 들었으니 차량번호 나오겠지요. 하차한곳 근처에도 CCTV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