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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만원...줘야됩니까..

김지은 |2010.12.27 02:59
조회 14,813 |추천 19

많은분들의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은 모두가 말도안되는 상황이라지만, 혹시나 이런상황이 있으신분들이나

주위에 겪으신 분들의 의견이 듣고시었습니다.

 

아는변호사분께선 변호사 선임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며

일단 상대방이 부산분이라 부산법원에서 경주법원으로 이송? 하는절차부터 밟으라시더군요..

펜션내 수영장 현장검증등이 필요할꺼라며..

 

암튼 그절차부터 밟아볼 예정입니다.

너무 감사하구요, 정말 한분한분의 댓글들이 저희가족에게 이렇게 힘이될줄은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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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급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처음으로 판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선 펜션을 운영하십니다.

안전사고, 손해배상에 관해 여쭤볼게 있어 이렇게 두서없는 글을 남깁니다.

 

사고발생은 9월달이며,

펜션내 어린이 수영장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경우, 수영장을 이용하고 싶을때만 당일날 직접 물을 받아주고,

바로 빼냅니다.

물론 저녁엔 이용하는 분이 없구요,,

 

9월달은 더군다나 물이 다빠진상태이고,

표지판에 위험하니 들어가지 마라고 경고문도 해놨구요~

(무릎까지 밖에 안오는 작은 풀장이지만 혹시나..) 어린이수영장입니다.

 

여자 4명인가 손님이 오셨는데 저녁에 바베큐 하신다고해서

어머니께서 각방 데크앞에 숯을 피우고 계실때였죠..

 

여자3분인가 ? 암튼 사진을 찍을려고 했죠..

데크앞에는 슬리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신고, 다른 a양은 슬리퍼가 더럽다며

안신었답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럼 내운동화를 신어라는 말을 무시한체,

친구의 구두 힐을 신고 내려가더랍니다.

 

그러더니 풀장에 들어가궁요~

그걸 엄마가 보시곤 "미끄럽고 위헙하니깐 조심하세요~.."

(손님 친구말론 이미 풀장에 들어가있어다더군요,}

 

그러고 난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a양은 힐을 신고 풀장에 들어간뒤, 넘어진겁니다.

 

친구들이 부축하며 일어날때, 아저씨나, 아줌마가 괜찮냐고 병원가야되지 않냐니

알아서들 한다고, 부축해서 2층 객실로 들어갑니다.

 

엄마가 연고를 발라주시고 할때 많이 다쳤던지 안되겠다며 병원을 가야될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병원을 가게되었구요..손님 집이 부산이라 부산병원으로 옮겼구요..

 

대충 이러합니다.

그리고 괜찮냐고 통화한뒤 며칠뒤 전화가 오더군요..

손님 아버지라며,,병원비 등등..

아버지께선 도의적으로라도 조금을 보태시겠다고, 계좌보내달랬더니

며칠뒤 다시 연락이 오셔선 그정도로 안되겠단식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하겠다며 소장을 보냈더라구요..

 

생각보다 입원을 오래하게되었고, 입원비, 위자료, 월급등..

월급 120만원 *3개월 = 360만원,

위자료 300만원,

총 합이 8백60만원 이상입니다..

8백60만원을 청구했구요~이자를 연20%요구한 상태입니다.

 

아니 어린이도 아니고, 26~7살 아가씨가..

그것도 힐을 신고 , 그것도 친구 힐 큰거를 신고 물도 없는 풀장에 들어가서

누가 민것도 아니고 자기가 장난치다가 넘어진걸..

 

우리측에서 배상해줘야 하나요?

보험회사도 아니고, 본인 월급에 위자료가 웬말인가요..

정말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부모님께서도 소장을 받기전에는 도의적으로라도 도움을 주실려고 했지만,,

이건 도가 지나치네요..

 

==제가 답답한건, 표지판이든 뭐든간에 ,, 힐을 신고, 그것도 친구힐 큰거를..

   수영장에 사진찍으러 들어간건 분명 본인 부주의라고 생각합니다만,

   법에 대해 전혀 몰라 이렇게 여쭙니다..

추천수19
반대수0
베플정도진|2010.12.28 20:37
맞고소하시면 됩니다. 개인부주의로 인한 과실 사고로 발생한 사건이며, 도의상 일부의 금액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터무니없는 액수로 소장을 청구한 사례로 100% 글쓴이님이 승소합니다. 판례도 있으니, 변호사 선임하시면 알아서 해줄겁니다. 물론 소송비는 상대방측에서 부담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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