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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쪽으로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정훈 |2011.01.02 02:38
조회 183 |추천 0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황당하고 억울한 사연이며 갖은 이유의 일들을 겪고 배우면서 살아가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정작 본인에게 일어날 경우는 과연 누가 어느정도 준비를 하면 살아가겠습니까?

 

만약 이런 경우 여러분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답답해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일이 발생한 시기는 작년 2010년 2월경 회사에 출근해서 옥상 주차장에(법적으로 인정된 주차장 아님) 통

 

상적으로 회사 건물의 옥상같은곳이면 직원들 차량으로 주차를 많이 하잖습니까 여튼 그곳에 주차를 하고

 

그날 일을 하는데 옆 신축건물(시공된지 1년가량)에 바람이 조금 불어 외벽(드라이비트)이 떨어져 옆건물

 

이 저희 회사에 덮쳐 차량이 여러대가 손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중에 저의 차량이 또함(피해가 젤 큼) ㅠㅠ

 

이건 누구나 봐도 시공사의 부실공사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시공한지 일년가량되었는데 외벽이 뜯겨져

 

그런데 더 머리 아픈건 당시 시공사와 건축주 간의 실랑이 중였습니다.

 

시공사 공사 대금이 입금이 되지 않아 유치권 행사중이며 건축사는 부실공사(비가오면 건물에 물이 스며듬)으로 인해 수리가 완료되면 나머지 대금을 준다고 하는 사이 대금 결재일이 지나 시공사가 유치권 행사

 

그래서 시공사에게 배상 하라 하니 건축주... 건축주는 유치권으로 인해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시공사

 

가 부실공사로 배상해야지 왜 우리에게 달라나(제 갠적으로 이건 시공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핑퐁게임으로 인해 결국 저희는 소액(민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금액도 커고 직장서 수시로

 

나오기도 그렇고 해서 결국 아는 사람이 변호사로 있어 제가 소장접수 다하고 뒤에 안되겠다 싶어 220만

 

에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여서 저의 피해 내역으로 외벽이 저의 차량 뒤쪽으로 완전히 덮쳐 차량 수리비 580만원(현대차정비소)에

 

수리기간 23일 일렌트비 75,000원 중고감각비 200~300만(딜러에게 확인해보니 이정도 하락 ㅠ) 민사 소

 

송비와 인지로등 40~50만등 1,000만가량의 손실이 났습니다. 여서 변호사비용까지 합한다면 ㅠㅜ

 

저는 첨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했을때 이까지는 아니더라도 800만 정도는 생각했지만 저번달에 긴 시간의

 

재판끝에 판결이 520만에 여서 30%를 또 무슨 명목으로(세금) 제외한다네요 그 말 듣는 순간 딱 하나

 

떠오르는게 건설사가 모종의 행동을 취했던것 같다는(판결을 역시나 시공사의 배상으로) 이런 생각밖에

 

안났습니다. 물론 항소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2심에서 또 변호사 비가 발생한다네요....이건

 

저의 무지 이지만 한번 선임하면 계속 하는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확인안한 나도 그렇지만 그 사람도

 

아니 여러분 이런 경우에 판사가 이런 결정이 과연 타당한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이 너무나도 억울

 

하고 그동안의 시간이며 답답합니다. 저는 대리인을 세워 갔지만 다른피해자는 금액이 적어 직접 출두해

 

변론을 했는데 이미 지나간 말이지만 저보고 변호사를 잘못 고용했다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

 

판사가 질물은 하면 단 한마디도 안한다는 것입니다. 예로 저의 차 아반떼 HD 입니다.  렌트를 해본분은

 

아시겠지만. 사고나면 같은 등급의 차량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쏘나타로 NF 를 탔습니다. 물론

 

아반떼가 전부 대여중이라 아반떼 가격으로 쏘나타를 사용한다고 렌트회사에서 제가 직접 확인 서류및

 

도장까지 받아서 변호사에게 줬고 또한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런 말들 조차 하지 못하고 서류만 이리저리

 

했답니다. 그말 듣는 순간 이래서 아는 사람한테 맡기면 안되는 구나 (그변호사는 이혼전문)라고 후회하

 

며 애써 담담한척 했는데 이거는 물론 피해보상 받는거지만 금액이 이렇게 나왔다면 거의 패소라 봅니다

 

2심을 하자니 아는 사람이 1심 150만 2심 70만 이렇게 세금신해서 항소 해준답니다. 근데 이사람에게 하면

 

여서 별차이 없는 결과가 나올것 같습니다. 만약 이럴 경우 수임료를 전액 지급해야 하나요

 

로펌같은 송무 전문곳에서 물으니 소액으로 330만을 달라 합니다. 지금와서 솔직히 금액을 떠나 어차피

 

손해보는것 2심때 다른 변론인 해서 330만이상 더 받는다면 차라리 변호사에게 주고 그 무대뽀인 건설사

 

에게 한푼이라도 더 받고 싶은 생각입니다. 정말 이일로 인해 건설쪽에 관련된 님 하고는 정말이지 상종

 

하기 싫네요. 그리고 이 판결문이 정말 올바른 결정인지 판사 자체의 신념으로 내린 결정인지 정말정말

 

이 대한민국은 유전무죄이며 무전유죄입니다. 힘있고 빽있는 사람들에게 한없이 살기 좋은 나라이며 법

 

또한 관대하며 그에 반대편인 사람들에게는 아무 뭐같은 나라입니다. 옛말에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올 새해부터 계속 떠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해서 푸념식으로 하소연으로 올린것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방법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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