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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관심부탁드립니다

|2011.01.02 18:58
조회 165,086 |추천 134

 

우왕 몇달전에 쓴 글인데 이렇게 많이 보셨을줄이야..

 

그 후에 저희 엄마가 사장님과 통화해서 약간의 약값을 주시기로 하셨었습니다.

네 당연히 주실줄 알았죠. 3만원 주신답니다. 주셨을까요? 안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철썩같이 믿고 한달을 기다렸고, 결국엔 받지 못했고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달라고 하기도 뭐해서 그냥 말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도의적이고 뭐고를 떠나서 받아야 하는게 정상아닙니까? 처음에 글 썼을 때 다 저의 잘못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때문에 상처 받았지만, 저도 법적으로 어떻게 한다는건 아니였습니다.

소송에는 많은 시간과 돈이 들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이런일로 소송 건다는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아무튼 읽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네요 여러분 모두 따뜻한 봄 되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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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톡을 즐겨보는 22살 여자입니다.

음슴체, 씐나 이런말 쓰면서 재밌는 톡을 쓰고 싶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네요ㅜ.ㅜ

 

제가 이렇에 글을 쓰는 이유는

같은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조언과 함께

법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0월달부터 여러분이 잘 알고계시는 번을 파는 곳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시작한 이 일은

저에게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곳에는 오븐기가 있어서 제가 직접 빵을 굽고 해야하곤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시작이었습니다.

 

손등에 화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 상태 사진입니다.

그때는 친구들 보여줄 생각에 찍어뒀던 사진이었는데

아직도 핸드폰에 있었네요.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진물나고, 매일 매일 소독해주고

상처가 아물어갈땐 얼마나 간지러웠는지 모릅니다..

 

상처가 이랬던 만큼

손에 하나도 상처가 없었던 예쁜 제손은

 

이렇게 흉이 지고 말았습니다.

제 친구들도 제 손을 보면서 안됐다고, 그 알바만 아니였어도 이러진 않았을꺼라고

이럽니다. 저도 물론 너무 속상합니다..

 

사진에는 연하게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 더 찐합니다.

손을 볼때마다 보이는 흉터때문에 정말 너무 후회되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나마 상처도 작고 그땐 이렇게 흉이 질 줄 몰라서

그냥 사장님에게도 매니저님에게도 말 안하고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은 내 손을 봤으면서도 모른척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알바생들이 제 손을 처음 보고도 알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한번의 사고가 지나가고,

그게 바로. 오늘 또 일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제가 트레이를 잘못들어

190도의 오븐기에서 갓 나온 트레이가 제 팔목으로 떨어지게 된것이죠..

 

이번엔 범위도 넓고 너무 쓰라려서, 참지 못하고 알바하는 도중에

병원에 가겟다고 매니저에게 말씀드리고 갔다왔습니다.

 

 

타원형의 수포와 살점이 파인게 보이십니까?

네, 저는 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흉 진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식염수로 화기 식히고, 파상풍주사에 항생제주사까지 맞았습니다.

 

 

 (치료하고 난 후의 저의 팔입니다.)

 

 

네 여기까지 다 좋습니다. 물론 저의 부주의 때문이지만

그래도 사업장에서 다친 일이고, 이번것은 상처가 너무 크다 싶어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정말 토시하나 안틀리고 "니가 다쳐놓고 왜 우리한테 그러냐" 이거였습니다.

자신들은 한번도 이런적이 없다네요. 이런건 산재보험 들은 사람들이나 되지

저같은 알바생들은 안되는거라고..

 

아, 그리고 제가 병원가는 바람에 급여는 다 받아놓고 1시간 일을 못한게 있었거든요

매니저가 그러더군요. 그럼 너 한시간 일 안한것도 있다고 어쩔꺼냐고

너무 화가납니다. 다친것도 너무 속상한데....

그래서 제가 4100원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깟 4100원이 뭐길래. 정말

 

4대보험, 산재보험이 안들어져 있으면 이런 도의적인 행동도 없어지는 것인가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반팔을 입게 될 것이고, 저는 그 흉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4100원 벌려다가 평생 지울 수 없는 흉터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5만원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몇번의 외래도 남아있습니다..

 

아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눈물날꺼같고,

제발 같은 경험이 있으셨거나, 법쪽으로 아시는분들 저에게 조언 좀 해주세요.

 

 

추천수134
반대수7
베플윤제호|2011.01.04 11:33
아르바이트생인 경우에도 근무 중에 다쳤을 때에는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상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미가입책임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일단 베플 좀 내리시죠? ;; 이런 방법도 있긴하지만 합의로 처리하시는게 좋을껍니다. 서로 민사처리 할려면 골치 아픕니다. 치료비를 반반 부담하자. 뭐 이런식으로 좋은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것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 말하는 싸가지가 도를 지나치네요.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알바라서? 알바일뿐이라서? 권리를 못찾는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지 알바라서 때려치고 딴일 구할수 있는건 아닐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직장인의 애환 이런건 저도 인정합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때려치고 싶지만 못 때려치는.. 하지만 알바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르바이트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응하니까 업주들이 잘못하면서 당당하게 나오는겁니다. 당장 알바 한명이 없어지면 운영의 큰타격이 옵니다. 아닌거 같죠? 하루빠진다고 그러면 입에 거품물고 으르렁거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왜 직원으로 뽑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뽑을까요? 인권비 이거 무시 못합니다. 업주가 부담해야되는 세금도 무시못할정도구요.
베플음.... |2011.01.03 13:39
냉정하게 말해서 사장으로서 치료비를 줘야 할 책임은 없어 너의 실수로 다친거고 4대보험에 가입된것도 아니고 그냥 알바일뿐이니까.. 그게 현실이야 뭐 어찌어찌해서 법적으로 치료비를 받을수있다해도 니 손해가 더 크지...
베플군학|2011.01.03 03:15
사장에게 도의적인 책임은 물을 수 있어도, 안해준다고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모든 직원이 다치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님 그냥 알바생이잖아요. 사장이 맘씨 좋아서 해주면 모르겠는데 안해줘도 별 수 없어요. 처음 다쳤을 때 일을 그만 뒀어야지 - 왜 그걸 계속 해요 미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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