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mk.co.kr/v3/view.php?sc=40000008&cm=오늘의 화제&year=2011&no=17135&relatedcode=&sID=300
버스기사가 성추행을 목격하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으로 가해자를 6주 상해를 입혔는데,
이학생을 피해자로 간주하고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버스기사를 유죄판결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아무리 장애학생이라지만 엄연히 여성을 성추행하였고, 그걸 보고 버스도우미가 여성을 다른 좌석에
피신시키자 버스도우미마저 넘어뜨리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는것을 보고 버스기사가 제지하다
사고가 났는데 그 내용은 온데간데 없이 가해자가 피해자로 변해 버스기사가 죄를 물러야 하나요?
이게 대한민국 법입니까? 성추행을 당한 여성, 그걸 도우려다 넘어진 버스도우미는 어떻게 된겁니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죄를 무르지 않는 겁니까?
이 내용 아시는 분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이해를 할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