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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없어 집을 못구하는 대학생분들!주택공사에서 보증금100월세6만원 정책을 시행하더군요 꼭 보세요!

대학생 |2011.01.14 19:23
조회 345 |추천 0

좋은 제도가 있는 것 같아서 퍼왔습니다...

요즘 보증금도 비싸고 월세도 비싼데, 좋은제도인것 같습니다!

 

 

 

부디 이 글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필요하신분들은 꼭 입주하시길 바랍니다.

http://portal.newplus.go.kr/newplus_theme/portal/

 

여기가 홈페이지인데요..

가보면 사진들도 지역별로 방내부 건물외부 사진들 업로드되어있더라구요...

 

필요하신분들은 신청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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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대학생 보금자리주택이란?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LH에서 매입한 대학교 인근의 다가구 주택을 개보수한 후 대학생 주거용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생활기본시설 구비(냉장고ㆍ세탁기ㆍ가스렌지, 책상ㆍ의자ㆍ옷장) 
 
□ 사업대상지역 : 서울, 경기, 6대 광역시 및 전북(전주) 
※ 경기도 : 수원시, 안산시, 용인시, 평택시, 고양시, 의정부시 
  
□ 공급대상 : 241호, 297개 방(남:152개, 여:145개) 
구분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전북
호수 66 70 31 15 12 20 7 10 10
방수 97 74 31 15 15 31 7 17 10
 
※ 공급대상주택 세부내역 : 붙임#1 참조 
 
□ 공급방법 : 호별로 남 여 구분하여 방별 공급 
 
□ 임대조건 및 기간 
ㅇ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액의 30% 수준
  - 시중 전세가액의 30%내에서 산정된 세대별 임대조건을 방면적 비율로 배분하여 방별 임대조건 산정
  * 보증금 : 100만원, 월임대료 : 1 ~ 16만원 수준(평균 약 6만원)
ㅇ 임대기간 : 최초 2년,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 다만, 졸업휴학군입대 시 계약해지 
  
□ 공급절차 및 일정 
 
입주 신청
(홈페이지)  ⇒ 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
(홈페이지)  ⇒ 계약체결
(지역본부)  ⇒ 입주
 
 
ㅇ 신청 및 접수 : '11.02.07(월)~10(목)
  - 1순위 : '11.02.07(월) 09:00~'11.02.08(화) 18:00
  - 2순위 : '11.02.09(수) 09:00~'11.02.10(목) 18:00
ㅇ 당첨자 발표 : '11.02.14(월)
ㅇ 계약체결 : '11.02.16(수)~18(금)
ㅇ 입주 : '11.02.21(월)부터 가능
ㅇ 추가모집 : 계약체결기간 종료 후 미계약 주택 대상
  - 대상주택 공지 : '11.03.02(수)
  - 신청 및 접수 : '11.03.03(목) 09:00~'11.03.04(금) 18:00
   ※ 순위별 기간 구분없이 모집
  - 당첨자 발표 : '11.03.08(화) 
 
□ 신청자격 및 순위 
ㅇ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신입생 및 복학 예정자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아래의「공급순위 및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의 학생으로서 타지역 출신
  ②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무주택자

ㅇ 신청가능주택
 -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역내(특별시광역시시 단위) 또는 대학교 소재지역의 연접지역내(특별시광역시시군
    단위) 주택

ㅇ 신청 부적격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대학생 보금자리주택에 거주 중인 자
  ② 해당 가구(신청인의 직계 존속에 한하며, 세대분리된 부모를 포함 한다)가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역
    (연접지역내 주택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접지역 포함)내 LH의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 
 
♣ 무주택 가구 인정 기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① 신청인 및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세대주가 신청인 및 직계 존속인 경우에 한한다)
   ② 신청인의 세대분리된 부모(이혼 시 부 또는 모) 및 이들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 타지역 출신 인정 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역(연접지역내 주택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접지역 포함) 이외의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가구(신청인의 직계 존속에 한하며, 세대분리된 부모를 포함한다)가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역(연접 지역내 주택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접지역 포함) 이외의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 대학교 인정 기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다만, 원격대학 형태의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
 
 
ㅇ 공급순위 및 자격요건
순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아래 월평균소득 산정 기준 참조)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 (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아래 월평균소득 산정 기준 참조)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200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100%:3,888,647원(50%:1,944,320원) 
 
♣ 2순위자 월평균소득 산정 기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① 신청인 및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세대주가 신청인 및 직계 존속인 경우에 한한다)
  ② 신청인의 세대분리된 부모(이혼 시 부 또는 모) 및 이들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 세부 소득확인 절차 및 방법은 붙임#2 참조
 
 
나에겐 복권, 모두에겐 행복권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함께 만들어요. clean
부조리신고센터 Tel. 031-738-7160~4 http://clean.LH.or
 
 
201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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