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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에 저항하다 죽은 어린 여대생의 사연과 현실 추가분(2)

... |2011.01.18 13:43
조회 574 |추천 51

“성폭행범에 저항하다 죽은 어린 여대생의 사연과 현실” 이란 제목의 글을 올린 신OO의 엄마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 선생님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격려가 저에겐 얼마나 큰힘이 되고 제가 다시 살아갈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주셨는지 뼈속 깊이 새깁니다.

여러 선생님들 염치 없지만

저는 오늘 또 다시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제 딸의 억울함을 밝히고자 하는 어미의 집념입니다.

또한 여러 선생님들의 지혜를 반드시 모아야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고 널리 알리시어 큰 도움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신OO엄마가 올립니다.


전담수사팀까지 꾸려 제 딸의 죽음을 재수사하겠다는 경찰청의 엄정ㆍ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



1. 먼저 네티즌들의 “어떻게 사람을 사망케 한 김군에게 무죄(군사법원 치사부분 무죄)가 선고되었느냐”라는 댓글 등에 대해 경위를 설명합니다.


① 뇌사상태로 B병원으로 실려 간 제 딸과 동행한 백00가 병원측에게 “제 딸이 술을 마시고 집에 가던 중 내원(응급실로 실려 오기) 약 7∼8분전 쯤 친구와 장난치다 넘어진 후 숨을 가쁘게 쉬면서 의식 잃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병원에서는 제 딸이 구타로 인해 뇌사상태가 되었다는 점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보니 병원에서는 제 딸의 내원사유 “질병”으로, 사망원인을 “미상”으로 기록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제 딸 턱 부분에 심각한 외상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핵심적 상처를 모은 사진모음에도 빠져 있었음)


② 그러다보니 제 딸에게 뇌사판정하고 5일동안 진료한 위 병원의 기록들(제 딸의 신체에 난 외상들을 찍은 컴퓨터촬영 칼라사진들 등을 포함한 진료기록 전체)에 폭행으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고, 위 병원기록이 수사자료로 전혀 사용되지 않아 수사기록에 단 한 점도 첨부되지 못했었습니다.


③ 그러다보니 제 딸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에도 위 병원기록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었습니다(부검의도 헷갈렸을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


④ 물론 군사재판기록에도 위 병원기록은 없었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⑤ 위 병원기록들은 제가 제 딸이 입원했었던 병원에 직접 가서 제 딸의 외상들을 컴퓨터로 촬영한 칼라사진들 및 병원기록을 발급받아 와서 서울고등법원에 형사피해자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비로소 반영이 될 수 있었습니다.


⑥ 여기에 경찰에서 의도적인지 실수인지 알 수 없으나 목격자 남00의 진술들 중 제 딸이 폭행에 의해 “억”하는 소리와 함께 “쿵”하고 시멘트바닥에 넘어져 사망했다라는 아주 결정적인 진술을 목격자진술조서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누락시켜, 제 딸이 평소에 어떤 질병이나 다른 원인이 작용하여 약간의 충격에 의해 지주막하출혈을 일으켜 사망했으니(외상 사진들 및 그 진료기록이 전혀 없으니 군검사나 군판사나 변호사들이 서로 외상이 없다고 갑론을박을 한 것임) 김군의 폭행과 제 딸의 사망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재판부가 오판인지 편파판결인지를 해서 형량에도 없는 벌금 700만원(폭행죄의 형량은 벌금 500만원이 최고형량임)만을 선고 했었던 것입니다(군사재판부는 나중에 이를 발견하고 500만원으로 정정하는 엉터리재판을 했음).


⑦ 이제 네티즌들도 제가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인터넷에 글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보며 계속적인 관심으로 힘없는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하늘에 기도합니다.


2. 재수사하는 전담수사팀에게 제기하는 의문점들


① 제 딸은 이미 사건 현장에서 사실상 사망한 상태에서(뇌사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했고 병원에서도 그렇게 진단을 했는데, 제 딸에 대한 살인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전담수사팀이 어떻게 꾸려지지 않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112신고(목격자가 도망갈까 염려하여 신고), 119신고{그냥 넘어졌다고 거짓말(병원기록)하기 위해 가해자들이 신고}]가 모두 되어 이미 인공호흡으로도 되살리지 못하는 뇌사상태로 병원으로 실려 갔다는 것은 출동한 경찰과 30분 후에 목격자에게 나타난 경찰이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었음).


② 제 딸의 사건이 어떻게 사건 현장에 있었던 자로 김군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 백00와 같은 성씨를 가진 ㅂ00형사가 수사를 맡게 되었는지(제가 백00를 같은 공범으로 고소한 사건까지 거듭해서), 그 과정 등에 너무나 의문점이 많으니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제 딸에 대한 살인사건 발생당시 112도 출동했었고, 119도 출동했었으므로, 위 살인사건을 수사한 경찰들은 당연히 제 딸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수시로 병원과 공조하여 제 딸의 외상을 촬영한 컴퓨터칼라사진 등 그 진료기록 등을 요구하여 모두 수사자료로 삼아야 하는데 어떻게 제 딸의 진료기록 등이 위 살인사건의 수사단서로 단 하나도 첨부되어 있지 않을 수 있었는지, 즉 담당경찰관은 제 딸이 입원했었다가 사망한 병원에 의료차트 등에 대한 자료요청 등은 했었는지, 했었다면 왜 수사기록에 위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지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제가 백00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ㅂ00형사가 제 딸에 대한 강간이나 폭행여부를 수사하기 위하여 병원에 의료기록차트 등에 대한 자료요청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ㅂ00형사는 제가 제 딸의 외상이 촬영되어 있는 컴퓨터로 촬영한 칼라사진 등의 진료기록을 가지고 가자 “이게 무슨 상처냐 주사바늘 자국이지”라고 오히려 저를 윽박질렀습니다).


또 왜 김군의 수사기록을 군사령부에 넘길때 제 딸의 병원진료기록을 첨부하지 않아 김군이 온갖 거짓 변론을 해서 무죄를 선고받게 했는지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⑤ 제 딸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5일동안 입원한 병원에서는 저와 제동생이 2009. 10. 9. 위 병원에 가서 진단서에 구타로 사망한 내용을 넣어 달라고 할 때까지 병원측에서는, 오히려 “구타 당한 거였어요?”라고 반문하면서, 비로소 「2009. 8. 7. 구타 당한 후 의식소실되어 본원 응급실로 후송된 당시 경과시간 미상의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 후 심박동 회복되어 입원하였으나, 이미 뇌사상태이었고, 2009. 8. 12.까지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로 연명하다가 사망하였음, 응급실에서 시행한 뇌CT 검사에서 상기 진단명의 소견이 확인되었음. 사진 소견에서 보이는 출혈양상은 외상성인지 자발성인지 구분이 어려움」라는 소견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어떻게 제 딸을 뇌사판정한 병원에서조차 제 딸이 구타로 인한 뇌사상태로 병원에 입원했었다가 사망한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를 수가 있었는지 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잔인하게 폭행당해 온몸에 심각한 상처들이 있는데 담당의사가 턱부분의 상처를 찍은 원판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거절했음).


⑥ 군사재판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제 딸에 대한 2009. 8. 7.자 발행 소견서에는 구타내용이 전혀 없고 단순히 “상기 환자 상기 진단으로 현재 본원 신경외과에 입원치료 중임. 현재 의식 혼수상태로 혈압저하 보이며 동공반사 관찰되지 않는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소견서를 어느 수사기관이나 수사관이 발급받아서 위 기록에 첨부해 놓았는지와 위 소견서를 발급받은 수사기관이나 수사관은 현역군인 김군이 제 딸에 대한 폭행을 시인하고 있었으므로, 제 딸이 구타로 인해 뇌사상태가 되어 입원한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었는데 어떻게 구타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소견서를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 딸의 사건현장에 김군와 같이 있었던 공범 백00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 가는 제 딸을 따라 가서 병원측(응급실 등)에게 제 딸의 사망원인을 “술 마시고 집에 가던 중 내원 약 7∼8분전 쯤 친구와 장난치다 넘어진 후 숨을 가쁘게 쉬면서 의식 잃었다”라고 말해주어 병원측이 제 딸의 사망원인을 “미상”으로, 내원사유를 “질병”으로 진단하게 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바랍니다(온 몸에 상처가 있는데 그 말을 믿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임)


⑧ 가해자들은 112에 신고하지 않고 119에만 신고를 했는데, 백00가 병원에 따라가서 제 딸의 내원사유(경위)에 대해 병원측에게 위 내용과 같이 거짓말로 진술했었던 것으로 봐서 가해자들은 119에 신고하기 전에 서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기로 공모했었음을 알 수 있고(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찰이 출동해 이들의 공모(시나리오)대로 진행될 수 없었던 것임), 김군도 경찰에 연행되어가서 조사받는 자리에서 “수시간동안 범행을 부인했었던 것”으로 백00의 (외)삼촌이라는 경찰출신 변호사 사무장(삼촌인지 외삼촌인지 친인척관계가 있는지 경찰이 신분확인을 해주기를 바람)으로부터 들었다는 사람으로부터 제가 명함과 함께 전해 들었는데, 어떻게 백00에 대한 공모여부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바랍니다.


⑨ 또 군사재판 등에서 제 딸의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내 출혈”과 김군의 폭행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 딸의 신체에 외상이 없다는 전제에서 다투어졌으나, 병원에는 제 딸의 외상을 컴퓨터로 촬영해놓은 칼라사진을 포함한 병원기록들이 있었는데, 위 병원기록들이 일체 수사기록에 첨부되지도 않고 군사재판에 반영되지도 않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오로지 2009. 8. 7.자 구타내용이 전혀 없는 소견서만 있음).


⑩ 제 딸의 죽음(뇌사)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남00는 제 딸을 사망케 한 자가 누구냐에 대해 “누가 때렸는지는 오로지 목소리로 알 수 있었다”라고 증언했었고, 고등법원의 증인으로 나와서는 건물 안에 제 딸과 같이 있던 남자가 제 딸을 때렸는지, 밖에서 욕을 하던 남자가 때렸는지 모르겠다고 증언했는데, 범행을 부인하다가 수시간 후에 범행을 시인하는 김군의 진술만을 담당경찰 ㅂ00형사는 믿고 저나 온국민이 같은 공범으로 여기고 있는 30분간 성관계 요구를 하며 제 딸을 유혹하고 설득하며 온갖 시도를 한 백00에 대해서는 “폭행하지 않았다”라고 단정지어 수사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가 있었는지(즉 목격자가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목소리의 주인공들에 대해 동일한 조건하에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가려내는 현장검증 등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⑪ 목격자의 고등법원 증언에 의하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 사건 발생 30분 후에 목격자의 집으로 찾아온 경찰, 관할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받을 당시 조사한 경찰」 그 모두에게 「폭행을 당한 제 딸이 “억”하는 소리와 동시에 바닥에 넘어지는 “쿵”하는 소리가 났었다」라는 말을 해주었다는 증언을 하자, 재판장이 여러 차례 거듭 확인했는데, 왜 위 내용들이 경찰에서 조사해서 작성한 진술조서 등의 내용에서는 모두 빠져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⑫ 이 사건은 제 딸에 대한 살인(치사)사건이 분명한데, 서로 다른 “김군의 진술내용, 백00의 진술내용, 목격자 남00의 진술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보존 및 현장검증(이동경로 및 그 과정, 폭행장면 등) 등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⑬ 살인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범행동기부분에 대해 백00와 김군이 계속 진술을 번복하고 서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데 그 부분을 전혀 제대로 조사도 않고, 추궁도 안하여 도무지 덮어주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면 왜 이런 식의 수사가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⑭ 기타 반복되는 의문이지만, 살인사건을 수사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제 딸과 그 일행 등의 이동경로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몇 개이며, 위 CCTV 상에 찍혀 있는 제 딸과 그 일행 등의 행동들이 담겨 있는 CCTV화면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혹 CCTV화면에 나타난 범인이 김군이 아니라 백00이기 때문에 고의로 확보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⑮ 제 딸을 폭행하여 사망케 했다고 죄를 혼자 뒤집어 쓴 김군은, 재판과정에서 줄곧 제 딸이 지병으로 죽었다라고 거짓 변론을 했는데, 제 딸은 지병이 전혀 없었고, 저와 저의 가족들은 서울고등법원재판이 끝나면서 그동안 수사기관들과 군사재판, 법원재판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는데, 제 딸의 온몸에 상처가 찍힌 진료기록이 어떻게 수사기록에 첨부가 되지 않았는지(재판부 확인하니 첨부된 소견서 한 장만 수사기록에 있었음)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⑯ 김군은 줄곧 집이 너무 가난하여 돈이 없다고 재판부에 탄원했는데(압류자동차 공매예고서까지 제출했음), 무슨 돈이 있어서 국선변호사도 아닌 전직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전관)을 선임했었고(치사부분에 대해 무죄선고 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왜 이렇게 단 한주도 구속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제가 당한 모든 너무나 억울한 수모들을 차마 제대로 이야기하면 여파가 커지므로 더 이상 밝힐 수가 없으므로(진실공방도 생길 수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사기관들에서 당한 수치와 모욕은 차마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그냥 묻고 가겠습니다.


너무나 소중히 키운 어여쁜 딸을 너무나 어이없게 잃어 슬픔과 비탄에 잠겨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너무나 큰 장벽에 막혀 있는 이 세상을 원망할 수 밖에 없는

망 신00의 어머니 올림

 사진과 글을 한곳에 올렸습니다.

다시한번 네티즌들님의 힘을 믿습니다.

 

꼭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추천수51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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